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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사건 기록을 부모가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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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사건 기록을 부모가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자녀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뒤, 아이가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피해자 측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며 사건 기록을 볼 방법을 묻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부모인데 당연히 볼 수 있겠지”,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바로 복사해 주겠지”라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막상 법원에 가 보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는 기록을 볼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허가를 신청해도 기록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허가되거나 아예 불허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심리기일이 다가오고, 결국 아이가 어떤 사실로 처분을 받게 되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법정에 서게 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소개된 수원가정법원의 판단도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만 열람·등사할 수 있으며, 그 허가·불허가에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소년법은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선임되면 심리 개시 결정 이후에는 허가 없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년부 사건 기록을 부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부터 신청해야 하는지 법 조문과 결정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년부 사건 기록은 부모라도 판사의 허가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소년법은 기록 공개를 ‘부모라는 지위’가 아니라 ‘소년부 판사의 허가’에 맡기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30조의2 본문은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부모나 보호자를 예외로 두는 문구는 없습니다. 자녀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보호자라는 사실만으로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이유는 소년 보호사건의 성격에 있습니다. 소년법 제24조 제2항은 소년부 심리 자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소년심판규칙 제10조는 사건을 다루는 관계인에게 소년의 출생, 성장과정, 가족관계 같은 사생활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실제 기록에는 아이의 진술조서뿐 아니라 피해자와 공범 소년의 진술,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처럼 제3자의 사생활과 평가가 담긴 자료가 함께 편철됩니다.

소년법 제70조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조회에 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기록이 사건 밖으로 흘러나가는 통로를 법이 처음부터 좁혀 둔 것입니다.

이 점은 일반 형사재판과 비교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 제2항은 피고인의 직계친족 등이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내면 소송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미성년 자녀의 사건이라도 형사법원에 기소된 소년 형사사건이면 이 규정이, 소년부로 송치된 보호사건이면 판사 허가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년부 사건 기록 앞에서 부모는 ‘당연한 열람권자’가 아니라,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청인입니다.


2. 열람·복사 허가는 판사가 정하고, 불허가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신청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범위와 사유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기록을 보려면 소년부에 열람·등사 허가를 신청하고, 소년부 판사가 허가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에서 1·3·4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어머니가 재판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하자, 소년부 판사가 사건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6. 7. 2016헌마355 결정의 사건개요). 부모가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록 전체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더 주의할 점은 불허가에 대한 불복입니다. 소년부 사건의 피해자가 낸 서류 발급 거부 이의신청에 관해 수원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고, 이 판단은 항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 등사할 수 있으며, 열람, 등사 신청에 관한 재판(허가, 불허가 등)에 대하여는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추어 불복할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수원가정법원 2022. 7. 11. 2022즈기5303 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바391 결정에서 인용).

헌법재판소는 같은 사건에서 소년법 제30조의2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만 규정할 뿐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허가제라는 말은 거꾸로 하면, 누가 신청하든 결론은 판사가 ‘무엇을 왜 보려는지’를 보고 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기록 전체를 막연히 요청하기보다 아이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비행사실과 직접 관련된 진술서·증거처럼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고, 심리기일 의견 준비나 피해 회복·합의 준비 같은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함께 적습니다. 제3자의 사생활과 겹치지 않는 부분부터 특정해 두면 판사가 허가 범위를 판단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불허가에 다툴 길이 막혀 있는 만큼, 열람·복사 신청은 필요한 부분과 사용 목적을 특정해 처음부터 정확히 내야 합니다.


3. 보호자가 보조인이 되면 심리 개시 결정 후에는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보호자’에서 ‘보조인’으로 지위를 바꾸면 열람의 문은 열리지만, 복사는 여전히 허가 사항입니다.

소년법 제30조의2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보조인은 형사사건의 변호인에 해당하는 지위로, 소년법 제17조 제6항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권리의무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인에게 준용합니다.

핵심은 부모도 보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년법 제17조 제1항은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필요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선임할 때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내야 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면 그 서면에 소년과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5항), 항고심으로 넘어가면 선임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

다만 이 단서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시점이 심리 개시 결정 이후로 한정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보고 심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므로(소년법 제20조 제1항), 그 전 조사 단계에서는 보조인이라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열람뿐입니다. 조문이 열람만 예외로 두었기 때문에, 기록을 복사(등사)해 가지고 나오려면 보조인이라도 따로 등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년법 제20조 제2항은 심리 개시 결정을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면서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때가 보조인 선임서를 내고 기록 열람을 시작할 시점이고, 열람으로 전체 구성을 파악한 뒤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 등사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 범위를 둘러싼 다툼도 줄어듭니다.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선임되면 심리 개시 결정 후 기록 열람은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복사는 여전히 판사의 등사 허가가 필요합니다.


4.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폭이 넓고, 기록에 담긴 평가가 그 수위를 좌우합니다

같은 비행이라도 조사보고서와 분류심사 의견에 따라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까지 결과가 갈립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보호처분은 10가지입니다. 1호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위탁,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7호 병원·의료재활소년원 위탁은 각 6개월이 원칙이고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2호 수강명령은 100시간, 3호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고, 4호 단기 보호관찰은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은 2년(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입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최장 2년입니다(소년법 제33조). 3호는 14세 이상, 2호와 10호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고, 1·2·3·4호나 5·8호처럼 여러 처분을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소년부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2조). 조사관도 조사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합니다(소년심판규칙 제12조 제1항). 이 자료가 모두 사건 기록에 들어 있습니다. 아이의 가정환경이나 재비행 위험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알아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이나 상담·치료 이력 같은 반대 자료를 심리기일 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지만(소년법 제32조 제6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된다(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도1255 전원합의체 판결).

기록에 적힌 비행사실의 횟수와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 그 내용이 훗날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자료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 처분의 현저한 부당이 있을 때 7일 안에 해야 하므로(소년법 제43조), 기록 검토는 결정이 나오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5. 송치부터 심리기일까지, 기록을 볼 수 있는 시점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심리 개시 결정 통지가 오는 순간이 보조인 선임과 기록 열람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이고(소년법 제3조 제1항), 수원에 사는 자녀라면 통상 수원가정법원 소년부가 사건을 맡습니다. 흐름은 ①경찰 조사(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이라면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제4조 제2항) → ②14세 이상 범죄소년은 검사(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제49조 제1항) → ③수원가정법원 소년부의 조사관 조사와 필요 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1개월 이내, 한 번 연장 가능) → ④심리 개시 결정, 심리기일, 처분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①부터 ③까지는 보호자든 보조인이든 기록을 보려면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고, ④의 심리 개시 결정 이후부터 보조인의 허가 없는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다면,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제17조의2 제1항).

기록 열람을 준비한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로 소년부 사건번호(‘푸’ 사건번호)와 심리 개시 결정이 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보호자 본인 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하는 선임서를 보조인과 연명날인해 제출하고, 변호사가 아니라면 소년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3. 기록을 열람한 뒤 복사가 꼭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사용 목적과 함께 등사 허가를 신청합니다.

처분 결정문은 기록 등사와 별개로, 소년·보호자·보조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결정서 등본이나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년심판규칙 제30조 제1항). 이러한 절차를 소년 보호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밟으면, 기록 검토와 심리기일 의견 준비를 같은 흐름 안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소년부 사건은 “아이 일이니 법원이 알아서 잘 봐주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기록 한 번 보지 못한 채 심리기일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보호사건의 당사자가 된 보호자 입장에서는 기록 열람이 단순한 궁금증 해소가 아니라, 조사보고서에 담긴 평가와 비행사실의 범위를 확인하고 반대 자료를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보조인 선임과 등사 허가 신청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 입장에서도 소년부 기록은 판사의 허가 없이는 볼 수 없고, 결정서 등본 청구권도 소년·보호자·보조인에게만 있다는 점에서 형사재판과 다른 벽을 만나게 됩니다. 심리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소년법 제25조의2)을 포함해, 허용된 절차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소년 보호사건에서 처분을 앞둔 소년과 보호자, 그리고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기록을 언제 어떻게 확인했느냐에 따라 심리기일의 준비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심리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아직 기록을 한 줄도 보지 못했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인데도 소년부 사건 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없나요?

A. 그렇습니다. 소년법 제30조의2는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보호자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피해자·공범의 진술과 조사보고서 등 제3자 정보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Q. 보호자가 보조인이 되면 복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열람뿐입니다. 복사가 필요하면 보조인이라도 따로 등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열람·복사 신청이 불허되면 항고할 수 있나요?

A. 수원가정법원은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허가·불허가 재판에 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 판단은 항고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할 때 필요한 부분과 사용 목적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심리 개시 결정 후에는 보조인 열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처분 결정문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심판규칙 제30조에 따라 소년·보호자·보조인은 결정서 등본이나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를 법원사무관 등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 등사 허가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Q. 피해자 쪽도 우리 아이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A. 피해자도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년법 제30조의2가 허가를 요구할 뿐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결정서 등본 청구권은 소년·보호자·보조인에게만 있다는 것이 수원가정법원의 판단입니다.

Q.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기록 열람 방식이 달라지나요?

A. 달라집니다.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아 검사에게 송치하고 기소되면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부모는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갖추어 소송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조 제2항).

Q.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물론 보호자가 직접 보조인이 되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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