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동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법정 증인으로 서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경찰에서 이미 다 말했으니 법정에는 안 나가도 되겠지”, “나가야 한다면 결국 그 사람 바로 앞에서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한동안 아무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다 증인신문 기일이 코앞에 닥쳐서야 급히 알아보지만, 아무 신청 없이 일반 증인석에 서게 되거나, 두려움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과태료와 재소환 통지를 받고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장치에 대해 피고인과의 직접 대면은 제한할 수 있지만,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 자체는 배제할 수 없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확립되어 있어, 어떤 방식으로 증언하느냐만큼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아래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얼굴을 보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한계, 그리고 증인 소환장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중계, 가림시설, 피고인 퇴정이라는 세 가지 방식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왜 법정에 불려 나가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조서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음이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으로 증명되고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조서에 부동의하면,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성폭력처벌법 제40조는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 그리고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이 아닌 별도의 증언실에서 화면과 음향으로 질문을 받고 답하게 됩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제3호는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피고인 등과 대면해 진술하면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게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 제1항은 이 경우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명시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중계장치를 쓰더라도 화면으로 피고인을 마주하는 것이 증인 보호에 상당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상대방 영상을 인식하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퇴정시킨 뒤 신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에 따른 중계·가림 신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봅니다. 가해자를 보지 않고 증언했다는 이유로 증거로서의 효력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비디오 중계·가림시설·피고인 퇴정을 통해 가해자의 얼굴을 보지 않고 증언할 수 있고, 그 증언의 효력은 법정에서 한 증언과 같습니다.
2. 신문 방식은 증인 채택 단계에서 미리 신청해야 확실하게 반영됩니다
법원은 증인을 채택할 때 신문 방식도 함께 정하므로, 의사 표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 제1항은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는 결정을 할 때 중계시설이나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판단 요소로 증인의 연령, 증언 당시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를 듭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인신문 전이나 신문 도중에도 결정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반영되도록 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은 이 판단 요소에 맞춘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사건 이후 받은 심리상담 기록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은 ‘정신적·심리적 상태’를, 피고인이 고소 이후 보낸 연락·회유·협박 메시지는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를 뒷받침합니다. 신청은 사건을 맡은 검사를 통하거나,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선임되거나 검사가 선정한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
이때 많이 받는 질문이 “방청석에 있는 가해자 가족이나 지인도 가릴 수 있느냐”, “변호인까지 가릴 수 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이 두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을 긋고 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 다만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에 있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쉽게 상정할 수 없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에 대해서까지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증인이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을 관찰할 수 없게 되어 그 한도에서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즉 방청석의 가해자 측 인물에 대해서는 가림시설을 요청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인신문 자체를 비공개로 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시선까지 차단하는 것은 신원이 비밀로 관리되는 증인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가림시설과 중계 신문은 법원이 알아서 정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판단 요소에 맞춘 자료와 함께 먼저 신청해야 확실하게 반영됩니다.
3. 가해자를 보지 않더라도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면은 막을 수 있지만 반대신문권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피해자분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지점은, 피고인을 퇴정시키거나 가림시설을 설치해도 피고인 측의 질문 자체는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을 퇴정시킨 채 진행된 강제추행 피해자 증인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또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608 판결)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신문하면서 피고인을 퇴정시키되 변호인을 참여시키고, 이후 피고인을 다시 입정하게 해 진술 요지를 고지한 다음 변호인을 통해 반대신문 기회를 준 절차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가더라도 변호인은 남아 질문을 이어가고, 피고인이 듣지 못한 내용은 요지 고지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이 기회가 보장되어야 피해자의 증언이 유죄의 증거로 온전히 쓰일 수 있으므로, 반대신문 절차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대신 반대신문의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74조 제2항은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을 금지하고, 이전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이나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신문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9조는 법원과 소송관계인이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건과 무관한 과거 이성관계나 사생활을 캐묻는 질문에는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도 활용할 수 있는데, 성폭력처벌법 제34조는 주거침입·친족관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같은 법상 범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동석하게 하도록 하고,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피해자도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법원이 동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신문을 견디는 핵심은 결국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세부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편이, 추측으로 메웠다가 수사기관 진술과 어긋나는 것보다 신빙성 판단에서 훨씬 안전합니다.
가해자의 얼굴은 가릴 수 있어도 반대신문은 남습니다. 그 질문을 견디는 힘은 주요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진술에서 나옵니다.
4. 혐의가 무거울수록 피고인은 다투고, 피해자 증언의 비중도 커집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사건일수록 증인신문은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절차가 됩니다.
피해자가 증언대에 서야 하는지는 결국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고, 이는 법정형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있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피고인도 적지 않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강간(형법 제297조)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제297조의2)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1항)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주거침입 후 강간·강제추행 등을 한 경우(같은 법 제3조 제1항)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형법 제62조), 하한이 7년인 죄는 법률상 감경 사유가 따로 없는 한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하한이 3년 6개월에 머물러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순간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므로 전면 부인으로 다툴 가능성이 커지고, 그만큼 피해자 진술조서에 부동의해 피해자를 법정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이 양형에 유리한 합의나 처벌불원서를 얻으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접촉에 직접 응하기보다 피해자 변호사를 창구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5항은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어, 증인신문 방식에 대한 의견 진술 같은 절차상 행위도 변호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
5. 증인 소환부터 증언 당일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환장을 받은 날부터 신문 방식 신청과 동선 확보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 접수와 피해자 조사 → ②검사에게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수원 관내 사건은 2026. 10. 2. 공소청법 시행으로 수원지방검찰청이 개편된 수원지방공소청) → ③기소 후 법원(수원지방법원)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조서에 부동의하면 검사의 증인 신청과 법원의 증인 채택 → ④증인신문 기일에 중계·가림·퇴정·비공개 여부를 반영한 신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성폭력처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피해자 변호사는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법원에서 소환장이 송달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이 부과될 수 있고, 제152조에 따라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그냥 빠지기보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중계 신문 등 신문 방식 조정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환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미루기보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환장의 사건번호와 기일을 확인하고, 담당 검사실이나 피해자 변호사에게 비디오 중계·가림시설·피고인 퇴정·비공개 신문 중 원하는 방식을 진료기록·상담기록·피고인의 연락 내역 같은 소명 자료와 함께 전달합니다.
법원 증인지원실에 연락해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는 별도 대기 공간과 출입 동선,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 여부를 미리 안내받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시간·장소·행위 순서 같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신문 방식 신청과 반대신문 대비, 합의 창구 관리까지 한 번에 정리해 증언 당일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폭력 사건의 증인 소환은 “그날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준비가 가장 늦어지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증언을 앞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얼굴을 보지 않을 방법이 이미 법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그 방식이 증인 채택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소명 자료와 함께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신문은 남지만, 위협적·모욕적 질문은 제한되고 일관된 진술은 함부로 배척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중계나 가림 신문이 결정되었다고 방어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신문권은 보장되므로 진술의 모순점을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짚는 신문사항을 정교하게 준비해야 하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방식의 신문이나 직접 접촉은 오히려 재판부의 시선을 불리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쪽과 피고인을 변호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방식으로 증언하고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재판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증인 소환장을 받고 막막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증언대에 서기 전 준비할 수 있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이미 진술했는데 법정에 또 나가야 하나요?
A. 피고인이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부동의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고 피고인 측의 신문을 받아야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어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Q.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이 부과될 수 있고,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불출석하면 7일 이내의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출석이 어렵다면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중계 신문 등 방식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비디오 중계로 증언하면 효력이 약해지지 않나요?
A. 약해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에 따른 중계·가림 신문은 법정에 출석해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봅니다. 신빙성은 증언 방식이 아니라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합리성으로 판단됩니다.
Q. 방청석에 가해자 가족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은 방청인에 대해서도 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변호인에 대한 가림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 법정에서 제 이름이나 주소가 가해자에게 알려지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23조는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인적 사항 기재 생략과 증인신문 특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신변안전조치 등 일부를 제외하면 보복 우려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적 사항이 조서와 신문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검사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미성년자인 피해자도 법정에서 직접 증언해야 하나요?
A.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수사 단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와 증거보전 특례(제41조)가 있고, 증인신문 전 공판준비절차로 신문 방법을 미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제40조의2). 영상녹화물도 원칙적으로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었어야 증거가 되므로, 증거보전기일에 반대신문까지 마쳐 두면 공판에서 다시 법정에 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변호사는 꼭 직접 선임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검사는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국선이든 사선이든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 참여, 공판 출석과 의견 진술, 소송 서류 열람·등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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