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시민이 신고하고, 경찰이 차량번호로 소유자 주소를 확인해 집까지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집에 들어왔으니 음주운전 단속은 끝난 것 아니냐”, “집에 와서 한잔 더 했다고 하면 수치는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관 앞에서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 직전에 술을 더 마시면, 음주운전 대신 음주측정거부나 음주측정방해라는 별도의 죄명으로 입건되고, 면허는 수치와 상관없이 취소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운전을 마치고 귀가한 뒤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장 없이 강제로 데려간 상태에서의 측정 요구는 위법하다고 보아 분명히 선을 긋고 있고, 2025년 6월부터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까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집까지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언제 적법하고 언제 거부해도 처벌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집까지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운전을 끝내고 귀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측정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찾아온 경우는 뒤쪽, 즉 이미 끝난 운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성격의 측정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에서 내렸으니 더 이상 운전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사고를 내고 집으로 돌아간 운전자에게 약 2시간 뒤 경찰서에서 측정을 요구한 사안에서도, 사후의 측정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운전 종료와 측정 요구 사이에 시간이 흘렀다는 것만으로 측정 요구가 위법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건물 안 주차장이었다고 해서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 금지(제44조)와 그 벌칙(제148조의2)에 관해서는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시키고 있어, 단지 안에서 몇 미터 차를 옮긴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측정 요구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운전자’입니다. 신고는 차량번호로 들어오고 경찰은 차량 소유자의 주소로 찾아오기 때문에, 문을 연 사람이 실제로 운전한 사람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리운전을 불렀거나 가족이 운전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호출 기록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측정 요구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자료가 됩니다.
귀가한 뒤라도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집 앞에서의 측정 요구는 적법한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2. ‘상당한 이유’는 경과 시간보다 당시의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몇 시간이 지났느냐보다, 신고 내용과 음주량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되느냐가 쟁점입니다.
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집에서 측정 요구를 받은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바로 이 ‘상당한 이유’인데, 대법원은 그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기물을 부수고 화물차를 몰고 떠났고, 경찰은 약 5시간 뒤 집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찾아가 파출소로 데려간 뒤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원심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크게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음주와 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면 몇 시간의 공백은 결정적인 방어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귀가 후 실제로 술을 더 마신 경우라면 사정이 복잡해집니다. 대법원은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사서 거의 마시고 측정된 사안에서,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 없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한 것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그러나 이 공백을 노린 이른바 ‘술타기’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 신설되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이제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 의미 있는 자료는 술자리가 끝난 시각을 보여주는 카드결제 내역, 귀가 시각이 찍힌 주차장 출입 기록, 신고 내용과 실제 운전 경로가 맞는지처럼 시간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고정하는 것들입니다.
‘상당한 이유’의 유무는 경과 시간 하나가 아니라, 신고 내용·음주량·귀가 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3. 강제로 데려간 상태에서의 측정 요구는 거부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측정에 응할 의무는 적법한 절차 위에서만 생깁니다.
집 앞에서의 측정은 이미 끝난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 수집, 즉 수사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의 측정 규정은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는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지구대나 파출소로 강제로 연행하려면 현행범 체포처럼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도 경찰관서로의 동행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이 사건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해 자신의 집에 도착한 상태에서 파출소로 동행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명백히 거절했는데, 경찰이 그를 파출소로 데려가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체포·감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라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는 전날 밤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경찰 연락을 받고 차를 2m가량 옮긴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안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가 위법하고 그 상태의 측정 요구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위법한 연행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도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을 한 뒤 운전자가 스스로 요구해 혈액을 채취한 경우에도, 위법한 체포의 영향이 차단되지 않았다면 그 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주의할 점은, 이 법리가 문 앞에서 측정기를 내미는 요구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행 없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위법 체포를 주장할 여지가 없고, 측정거부죄가 그대로 문제됩니다.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는 적법한 절차를 전제로 하며, 동행을 거절했는데도 강제로 데려간 뒤의 요구는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4.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최고 구간에 준하는 처벌과 면허취소로 이어집니다
수치를 피하려는 거부와 술타기가 오히려 가장 무거운 결과로 돌아옵니다.
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3항). 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수치가 낮았을 사람도 최고 구간과 같은 징역 상한을 마주하게 됩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신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되고(같은 조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행정처분도 무겁습니다. 측정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는 모두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제3호의2),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으며,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제7호).
다만 측정거부죄가 언제 성립하는지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이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도록 정한 점 등을 들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 성립하고, 1차 측정만 거부했다가 곧이어 2차 측정에 응한 것처럼 일시적인 거부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반면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즉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숨을 제대로 불지 못했더라도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현관 앞에서의 첫 대응이 사건의 죄명과 증거를 결정합니다.
음주 의심 신고로 시작된 사건은 통상 ①신고 접수 후 관할 지구대·파출소 출동과 측정 요구(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관할 지구대 등) → ②측정 결과나 거부 사실을 담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 후 경찰서 교통조사계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약식명령 청구 또는 정식 기소 → ④법원(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은 면허취소에 앞서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이 단계에서 측정 요구의 위법성이나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다면, 문을 닫고 버티거나 급히 술을 더 마시기보다 아래 순서로 상황과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시각·장소와 술자리 종료 시각, 마신 술의 양을 카드결제 내역·영수증·대리운전 호출 기록으로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측정 요구가 문 앞에서 이루어졌는지, 지구대 동행을 요구받고 거절했는지, 체포 고지가 있었는지, 요구가 몇 분 간격으로 몇 차례였는지를 기억이 생생할 때 기록해 둡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실제 운전자와 운전 거리·귀가 시각을 보여주는 영상부터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상당한 이유’의 존부를 함께 검토해 형사 처벌과 면허취소 양쪽에서 다툴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집에서 쉬고 있는데 경찰이 찾아와 측정을 요구하면, “이미 집인데 왜”라는 당혹감 때문에 문을 닫거나 언성을 높이는 것으로 첫 대응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측정을 요구받은 입장에서는 거부가 수치를 감추는 수단이 아니라 별도의 무거운 죄명이 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 측정 요구가 어떤 경위와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해 두면, 이후 위법성과 ‘상당한 이유’를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반대로 음주 의심 차량을 신고한 입장에서도 신고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운전 장면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 차량이 들어간 시각과 장소처럼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경찰이 귀가한 운전자에게 ‘상당한 이유’를 갖고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음주 사건에서 측정을 요구받은 운전자와 신고·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현장에서의 몇 분과 절차 하나에 따라 죄명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집까지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되나요?
A. 경찰은 동의 없이 사람을 집 밖으로 데려갈 수 없고, 강제로 연행하려면 현행범 체포 등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문을 사이에 두고 측정 요구와 불이익 고지가 반복되는데도 끝내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대면을 피하기보다 요구 경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운전한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측정에 응해야 하나요?
A.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종료 약 5시간 뒤 집에서 자던 운전자에 대한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안에서도 측정거부죄를 인정했습니다. 경과 시간보다 신고 내용과 음주량 등 객관적 사정이 판단 기준입니다.
Q. 집에 와서 술을 더 마셨다고 하면 수치를 다툴 수 있나요?
A. 귀가 후 음주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운전 당시 수치의 증명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필수 취소 대상이며, 경찰 방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음주는 그 목적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Q. 호흡측정 대신 혈액채취로 하겠다고 하면 되나요?
A. 혈액채취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하는 수단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먼저 호흡측정에 응한 뒤 결과에 불복해 요구하는 것이 순서이고, 신체 이상으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순간 측정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동행을 거절했는데 지구대로 데려가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A.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은 그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스스로 요구한 혈액채취 결과도 위법의 영향이 차단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동행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과 체포 고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Q. 차 명의는 제 것이지만 운전은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도 측정에 응해야 하나요?
A. 측정 요구와 측정거부죄는 실제 ‘운전자’를 전제로 합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이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무작정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자로 의심받는 상태에서 거부 혐의만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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