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쌍방폭행, 먼저 맞은 자녀도 가해자가 될까? | 소년범죄/학교폭력 | 로톡
학폭 쌍방폭행, 먼저 맞은 자녀도 가해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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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쌍방폭행, 먼저 맞은 자녀도 가해자가 될까? 

이고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먼저 맞은 자녀라도 이후 상대방을 공격했다면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격을 막거나 벗어나기 위한 행동까지 모두 쌍방폭행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먼저 때렸는지와 함께,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 아이가 먼저 때렸는데, 우리 아이도 밀쳤다는 이유로 신고당했습니다.”

보호자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맞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자녀의 행동이 방어였다는 점까지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행동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먼저 맞았다는 사실과 이후 행동은 함께 살펴봅니다

‘쌍방폭행’은 양쪽 학생이 서로 폭력을 행사한 상황을 설명할 때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이 말만으로 두 학생의 책임이 같아지거나 같은 조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격한 학생의 행동과 그에 대응한 학생의 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손을 떼어내려고 밀친 경우와, 다툼이 끝난 뒤 상대방을 찾아가 때린 경우는 다르게 살펴야 합니다.

자녀가 먼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후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어 가능성을 배제해서도 안 되고요.

2. 방어였는지는 공격의 지속 여부와 대응 정도가 중요합니다

형법상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다만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를 판단하는 과정에 형사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학폭 조사에서도 자녀의 행동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대응할 때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 공격이 잠시 멈췄어도 곧바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는지

  • 붙잡힌 손을 떼거나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인지

  • 상대방이 물러난 뒤에도 때리거나 쫓아갔는지

방어라고 해서 반드시 몸을 웅크리고 막는 행동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밀쳐내거나 반격한 행동도 당시 상황과 정도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대 맞았으니 한 대 때려도 된다”는 식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공격 방법과 강도, 주변 상황, 대응의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상처 사진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증거를 준비하세요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은 자녀가 입은 피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자녀의 행동이 왜 필요했는지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의 순서를 보여줄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자녀가 대응하는 장면뿐 아니라 그 직전과 직후까지 보존해달라고 학교나 관리 주체에 신속히 요청해보세요. 영상의 보관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사건의 어느 부분을 직접 봤는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본 학생과 마지막 장면만 본 학생의 설명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전 협박이나 만남을 요구한 메시지, 직후 도움을 요청한 대화도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앞뒤 맥락을 함께 정리하세요.

4. 자녀 진술은 행동과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저는 방어만 했어요”라는 결론보다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어디를 어떻게 잡거나 때렸는지, 자녀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때 공격이 계속됐는지, 이후 어떻게 상황이 끝났는지를 차례대로 정리해보세요.

이때 불리해 보이는 행동을 빼거나 부모가 기억을 대신 만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이나 목격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서로 설명이 다른 부분은 자료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보다 자녀가 더 많이 다쳤으면 피해자로만 인정되나요?

다친 정도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각 학생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공격과 대응의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맞는 것을 피하려고 밀쳤는데 상대방이 넘어졌다면요?

밀쳤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당시 공격 상황, 밀친 목적과 강도, 주변 환경 등을 살펴야 합니다. 넘어져 다쳤다는 결과와 별개로 행동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면 학폭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경찰의 판단과 그 근거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학교폭력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조사에도 관련 결과와 자료를 제출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자녀가 먼저 맞았다면 그 피해를 분명히 설명하면서, 이후 대응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공격이 이어졌는지,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상황이 끝난 뒤 추가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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