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임야에 있는 타인의 분묘 때문에 10년 가까이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린은 현장실사와 지역 탐문으로 분묘 관리자를 찾아냈고, 판례에 근거한 협상으로 소 제기 약 반년 만에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대방은 분묘기지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고 관리 분묘의 이장을 마쳤으며, 남은 무연고 분묘도 개장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찾아온 경위
의뢰인은 2015년 수도권 소재 1만 8천여㎡ 규모의 임야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지 안에 분묘 3기가 있었고, 그중 2기는 누군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었지만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가까이 이장을 추진했고 관청 개장 공고와 신문 공고까지 냈지만 후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묘기지권이 문제 되면 토지를 계속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 끝에 법률사무소 우린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대응
1. 현장실사로 분묘 현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찾아 분묘의 위치와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되는 분묘와 방치된 분묘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나눴습니다. 분묘 앞에는 연고자를 찾는 현수막과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관리자가 스스로 연락하도록 했습니다.
2. 지역을 직접 수소문해 관리자를 찾아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마을 이장, 인근 부동산 등 지역 사정에 밝은 곳에 연락해 후손을 수소문했습니다. 그 결과 분묘를 관리해 온 망인의 손자 B씨가 사무소로 직접 연락해 왔습니다.
3. 판례를 근거로 성실하게 협상했습니다
B씨는 이장비를 요구했습니다. 우린은 분묘 굴이 청구는 제사를 주재하는 관리처분권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1092, 2022다302039)에 따라 B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면 지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을 근거로 협상 기준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조상 묘를 옮겨야 하는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해 충분한 이장 기한을 두는 현실적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소송 결과
소 제기 약 반년 만에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B씨는 기한 안에 분묘 2기를 이장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
B씨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하지 않음
결정 내용에 의뢰인의 이장비 지급 의무는 포함되지 않았고, 관리 분묘 2기의 이장은 완료되었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나머지 1기는 무연고 분묘로 개장허가를 신청했으며, 장례업체 견적을 받아 의뢰인 동의를 얻은 상태로 허가가 나는 대로 이장할 예정입니다.
의의
분묘 분쟁은 상대방을 찾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관리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을 시작할 수 없고, 판결을 받아도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장과 지역을 직접 뛰어 상대방을 찾아냈고, 판례에 근거한 협상으로 판결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끝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후손 수소문부터 소 제기, 조정, 이장 확인까지 담당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맡았으며, 무연고 분묘의 개장 절차와 업체 선정까지 챙겨 의뢰인이 토지를 온전히 되찾을 때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지 위 분묘 때문에 매각이나 개발이 막혀 있다면, 상대방 찾기부터 실제 이장까지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우린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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