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욕하면 처벌받나요? - 1대1 채팅과 단체방, 경우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카톡 욕설, 처벌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따로 있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화김에 심한 문자를 보낸 경우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카톡으로 심한 욕설을 받고 캡처까지 해뒀다면 바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을 보면 "1대1 카톡은 욕해도 처벌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카톡 욕설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는 말도 있어 헷갈리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톡으로 욕을 했다고 무조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1대1 대화라고 해서 항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1대1 카톡과 단체 채팅방의 경우를 나누어 어떤 경우에 처벌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두 범죄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범죄입니다. "A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 "B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처럼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거짓이라면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을 하는 경우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 "멍청하고 무능한 사람" 같은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 비난이 해당됩니다. 두 범죄 모두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욕설이나 험담을 다른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몇 명 이상이면 무조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식으로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말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1대1 카톡에서 욕설을 보내면 처벌받나요?
A와 B가 1대1 카톡방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A가 B에게 심한 욕설을 보낸 경우, 일반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욕설을 한 사람과 피해자 단 두 사람만 있었고, 그 외 다른 사람은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1대1 카톡이라고 마음대로 욕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욕설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가,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스토킹 범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1대1 카톡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A와 B가 1대1 카톡을 하면서 그 대화방에 없는 제3자 C에 대한 험담을 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C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더라", "C가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전파 가능성입니다. 대법원은 단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말한 경우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게 내용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A와 B의 관계, B와 피해자 C의 관계, 왜 그 말을 했는지,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비밀을 지켜 달라고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에게 다른 동료의 비위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 내용이 직장 내에 퍼질 가능성이 충분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가족이나 매우 가까운 사람에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은 경우라면 전파 가능성이 부정될 여지가 높아지긴 하지만, 가족이라도 실제 관계와 대화 경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욕설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체방에서 특정인을 향해 욕설을 했다면 1대1 대화보다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회사 단체방에서 특정 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저 사람은 무능하고 인간 쓰레기다"라고 말했다면 모욕죄가, "저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소수이고 모두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대화 내용이 외부에 전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직장 단체방이나 모임 단체방처럼 여러 사람이 자유롭게 내용을 확인하고 전달할 수 있는 구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은 메시지가 글로 남기 때문에 캡처, 복사, 전달이 쉽습니다. 단순 전달이나 공유를 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닉네임으로 욕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오픈 채팅방에서는 공연성 외에 특정성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는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닉네임만으로는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닉네임을 사용한 경우에도 프로필 사진, 직업, 회사, 활동 지역, 이전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서 채팅방 다른 참여자들이 누구 얘기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명을 썼는지가 아니라 그 표현을 본 다른 사람들이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카톡 욕설, 지금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대1 카톡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욕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성 표현이나 성적인 내용, 반복적인 괴롭힘이 있다면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대1 카톡이라도 제3자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톡이라고 가볍게 생각해도 메시지는 그대로 증거로 남습니다. 화가 날수록 바로 보내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욕설 관련 고소를 당하셨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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