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지난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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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지난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제 남편의 땅에 남편의 사촌동생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을 하고 10년이 훨씬 지나도록 아무 행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가등기 날짜: 2009. 10. 14.) 제척기간도 다 지났기에 말소해 달라고 일단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현재 해당지역이 모아타운 지역으로 선정되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말소소송을 하고 싶어합니다. 매매예약서도 없고 금전적인 채무채권 관계도 없습니다. 사촌간이라서 예전에 무심코 인감을 찍어주었을 뿐입니다. 소송하면 승소 가능할까요? 법무사에게 찾아가서 상담하였는데 이게 사실이면 소송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에 상담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작성됨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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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행사되지 않은 가등기 때문에 개발 진행까지 앞두고 많이 답답하고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말소청구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가등기 원인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009년 가등기 이후 지금까지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말소청구를 검토할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담보 목적이거나 다른 채권관계가 주장될 수 있어 단순히 기간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등기부, 당시 인감증명 발급 경위, 관련 문자나 차용증 유무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승소 여부는 상대방의 반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서가 없고 금전거래도 없었다는 사정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뒤늦게 매매대금 지급, 차용금 담보, 명의신탁과 유사한 사정을 주장하면 사실관계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친족 사이 거래는 문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주변 정황을 폭넓게 봅니다. 그래서 소 제기 전 내용증명으로 말소 요구와 근거 확인을 해 두면 이후 소송에서 입장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3. 개발지역이라면 신속하게 민사 대응을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모아타운 등 개발이 진행되면 가등기 존재 자체가 처분과 보상 절차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가등기 말소 사건들을 처리해 보면, 초기에 원인관계 부존재와 제척기간 경과를 함께 주장하는 구성이 실무상 중요했습니다. 필요하면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문서위조나 사기 등 형사 쟁점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민사상 말소소송 준비가 우선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소장 구성과 증거 선별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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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 남편분 소유 토지에 사촌 동생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09년 설정된 상황입니다. ■ 10년 이상 어떠한 권리 행사도 없었으며 채권 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아 구두로 말소를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 현재 해당 토지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되어 남편분께서 가등기 말소 소송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2009년에 설정된 가등기라면 이미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주요 쟁점은 해당 토지가 모아타운 지역으로 선정되어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가등기가 방치될 경우 향후 정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 인정이나 보상금 수령 및 재산권 행사에 법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개발 호재를 노리고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킬 우려도 존재하므로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여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가등기 말소 소송은 제척기간 도과를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상대방의 부당한 항변을 방어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개인이 홀로 진행하시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안전하게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분쟁의 조기 종식에 큰 실익이 됩니다. ■ 질문란에 모두 적지 못하신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관련 서류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10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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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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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인감을 내주었다가 개발을 앞두고 가등기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별도의 행사기간 약정이나 담보 목적의 채권관계가 없다면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009년 10월 14일에 설정된 매매예약 가등기라면, 예약완결권은 이미 2019년 10월에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분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매매예약서도 없고 금전거래도 없었다는 사정은 남편분께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1) 행사기간을 따로 약정하였다거나, 2) 실제로는 채무 담보 목적의 담보가등기였다고 주장할 경우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에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고, 그 태도에 따라 가처분과 말소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1) 가등기 설정 당시 인감을 내어준 구체적 경위와 관련 문자·메모 등 자료가 있는지, 2) 상대방과 사이에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고액의 부동산 사건을 진행하였고,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 말소소송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소유권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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