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결정
·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채팅방 내에서 개인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흉내 내어 놀리고,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 및 모욕적인 언행 욕설 등을 수차례 한 사실이 확인됨. 또한 금전을 요구하고, 심리적 압박 등을 가하여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가해학생 2,3호 조치처분 결정
⚖️사실관계
· 피해학생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가해학생들은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을 흉내내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아왔고, 빌려준 돈을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이자를 요구하거나, 장난을 치며 고장난 것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가하였음.
학교폭력 사실(1)
피해학생의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과 모욕적인 언행, 욕설 등 수차례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단체채팅방에 초대하여 위압감을 주는 등의 행위를 이어옴.
학교폭력 사실(2)
피해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기한 내에 갚지 않을 경우, 이자를 추가로 요구한다는 내용이 확인됨.
학교폭력 사실(3)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다수의 학생 앞에 위압감을 조성하며, 변상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등 실제로 돈을 받아낸 사실이 확인됨.
⚖️2,3호 처분조치
· 가해학생들과 더불어 부모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고 4번째 학폭위, 지속적인 맞폭을 진행하여 피해학생과 다른 주장을 이어왔지만, 명확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
· 피해학생 측에서 제출한 내용에서 비하하는 발언 및 모욕적인 언행, 초과한 금전을 요구하고, 다수의 학생 앞에서 위압감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를 파악해 가해학생 2명 모두2,3호 조치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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