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결정
· 피고인은 2026년 신고자 추격 중 "음주 의심"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싫어요"라고 대답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고, 사고 후 현장을 도주한 혐의를 받게 된다. 다만 초범인 점과 피해자 측과의 빠르게 합의한 점, 반성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벌금형 판결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6년 술에 취한 상태로 맞은 편 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혐의를 받게된 사건.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시가 약 2,728,69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차량을 정차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죄사실(2)
차량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차량을 다시금 충격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범죄사실(3)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수회에 걸쳐 거부하였고, 지속적인 요구받았음에도 "싫어요"라는 대답으로 "거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다.
⚖️벌금형 판결
양형 사유
음주측정거부와 더불어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것에 대한 혐의는 무겁지만,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점, 초범인 점과 반성의 정도, 생계 등 양형 사유를 참작해 종합적으로 사건을 검토.
·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측과 빠른 합의를 진행한 점, 반성의 정도와 양형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벌금 14,000,000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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