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결정
·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사실을 알았음에도 일부러 현장을 도주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음을 인정한다. 다만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 측에 반성하고 사과한 점, 도주할 의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다만 위 형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2%로 약 2km의 거리를 운행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약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이탈, 도주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만취한 탓에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도주할 범위가 없었다. 또한 차량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는 등 교통에 위험을 초래한 바, 현장을 도주하며 그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양형 사유
법무법인 이든의 조력에 따라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으나, 해당 사건으로 인한 상해라고 보기 어려움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초범으로서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600만 원의 금액을 보상 합의하였고, 이후 교통 범죄 양형까지 준비 제출하였습니다.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어 승용차를 위험천만하게 운전하여 옆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 다만 피해자 측과 합
의를 진행하여 보상을 진행한 점.
·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 자료들과 더불어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징역 2년에 해당하지만,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20시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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