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와 약 2개월간의 교제 후 서로 헤어진 상황, 문제는 성적 용만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피의자는 해당 혐의가 초범인 점과 빠른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판결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 2개월간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으며, 헤어진 상황이었지만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게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됨.
범죄사실(1)
피의자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집 내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을 입지 않고 잠옷 상의 단추가 풀린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촬영하려고 함.
범죄사실(2)
피해자는 촬영하려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발각돼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됨.
⚖️기소유예 판결
양형 사유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의 불원하는 점, 피의자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예방 영상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점, 피의자의 모친은 피의자의 선도를 약속 점 등을 참작한다.
· 법무법인 이든의 조력에 따라 빠른 합의와 더불어, 반성된 태도, 재범예방 영상교육 이수 등을 통해 "기소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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