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결정
·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 수사절차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행하는 범죄의 책임, 음주운전으로 2회의 발검흥열 받은 전과가 있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환경, 성행, 범행 동기, 양형자료 요소를 고려해 벌금 1,200만 원 판결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6년 약 900m의 구간을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였으며, 신호대기 중 음주의 영향으로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던 상황.
범죄사실(1)
피고인은 도로 위에서 약 20분 동안 운적에서 잠에 드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상황.
범죄사실(2)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사용한 음주감지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날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지인이 오면 불겠다며 측정거부.
범죄사실(3)
지속된 측정 요구에도 "지금 불지 않겠다"라며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고, 이전에 전과까지 있는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음
⚖️벌금형 판결
양형 사유
음주측정거부에 상응하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 맞으며, 이전에 전력이 2회 있는 상황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음.
다만 법무법인 이든은 피고인의 자백과 더불어 반성하는 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벌금형을 초과받은 전과가 없는점, 연령, 환경, 성행, 사건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 등을 적극 피력
· 검토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양형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벌금 12,000,000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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