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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한 줄이었고 내용은 '어느부위 보여줘' 였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주고받던 사람한테 보냈는데 상대방이 연락처를 바꿔서 모르는 사람이 그 톡을 받게 됬구요. 이걸로 고소당하고 합의나 따로 자료제출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고 교육 끝났습니다. 그 후 항고 들어왔고 고검에서 기각, 이후 현재 재정신청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따로 더 제출할 증거나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민사까지 간다고 하면 공판에 피고, 원고 둘 다 참석해야 하나요? 혹은 벌금이라던가 따로 준비해야할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