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2명과의 성관계 후 특수준강간 허위고소… 일부 공소사실 '무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 두 명과 여성 한 명이 한 집에서 밤을 보낸 뒤 여성이 특수준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고소인이 그 집에 머문 시간은 10시간이 넘었고 그동안 여러 번의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이 하나로 판단되어서는 안되고, 시점마다 고소인의 상태를 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과 다른 남성 한 명은 고소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다음 날 낮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세 사람 사이에는 시간 간격을 두고 수차례의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다음 날 집을 나선 뒤 경찰에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두 남성이 함께 술에 취한 고소인의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해 준강간을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2. 의뢰인의 입장: "모두 합의한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졌고 고소인이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 의뢰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도 의식을 잃은 상태와 기억만 끊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를 구분해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3. 변호인의 조력: 10시간의 행적을 하나씩 짚다
고소인이 그 집에 머문 시간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였던 장면들을 하나씩 찾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담배를 피운 점: 새벽에 세 사람은 배달음식을 주문해 거실에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고소인은 중간중간 남성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방에서 걸어 나와 식사를 하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사람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집 구조를 알고 있었던 점: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 구조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줄곧 의식이 없었다면 처음 가 본 집의 구조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의 모습: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고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사 먹은 뒤 헤어졌습니다. 이 장면 역시 고소인이 상황을 인식하며 행동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10시간이라는 시간: 고소인이 집에 머문 시간은 10시간이 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내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내려가기 마련이고 그 사이 음식까지 먹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마지막 성관계 부분 "무죄"
재판부는 성관계를 각각 따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성관계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술을 마신 뒤 6시간 가까이 지났고 첫 관계로부터도 5시간 정도가 흘렀으며 그 사이 고소인이 직접 걸어 나와 배달음식을 먹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때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앞선 두 차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 도중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이 진술을 바꾸면서 피고인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렸고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고소인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5. 10시간을 한 덩어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뒤에 벌어진 일 전체가 하나로 묶여 판단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밤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의 일을 모두 같은 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점마다 고소인의 상태를 따로 따졌고 그 결과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로 정리되었습니다. 공동피고인의 진술 번복으로 전부 무죄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의 흐름과 고소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근거로 범죄 성립을 하나하나 다툰 것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참고] 관련 조문 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은 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특수강간 등)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준강간을 합동하여 저지른 경우에도 같은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공동피고인 한 사람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결론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진술을 바꾸면 그 영향은 다른 피고인에게도 그대로 미칩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당시의 행적과 대화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시고 첫 조사 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수준강간] 남성 2명과 성관계 후 허위고소, 일부무죄판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4de0989f37c09d009205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