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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자수서는 어떻게 쓰나: 인정 범위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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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자수서는 어떻게 쓰나: 인정 범위와 표현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서면 작성 가이드 ①]


"자수서는 어떻게 쓰나: 인정 범위와 표현"

함께 표를 팔던 지인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II씨는 경찰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자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막상 자수서를 쓰려니 어디까지 적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판매한 건수를 다 써야 하는지와 매크로를 쓴 부분까지 밝혀야 하는지 그리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자수서 작성은 감경을 받기 위한 서면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진술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1. 자수는 연락을 받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형법 제52조는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범행이 발각된 뒤라도 스스로 출석해 범죄사실을 신고했다면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96도1167 전원합의체). 반면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에서 인정한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닙니다. 지인 사건으로 이미 이름이 드러났더라도 연락이 오기 전이라면 암표 자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사실을 줄여 쓰면 자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적어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했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04도2003). 암표 사건에서는 매크로를 썼는데 이를 빼고 쓰면 공연법 위반과 업무방해가 갈리므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리하더라도 처벌 범위를 바꾸는 사실은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3. 사실은 구체적으로 쓰고 평가는 쓰지 않습니다
판매 기간과 대략적인 건수 그리고 판매 경로와 받은 금액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적습니다. 반면 "상습적으로 영업했다"나 "부정한 방법을 썼다" 같은 법적 평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몫이므로 스스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사실도 표현에 따라 혐의 범위가 넓게 읽힐 수 있습니다.

4.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건수나 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충하겠다"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어림잡아 많게 적으면 그대로 범죄사실이 되고 적게 적으면 축소 신고로 의심받습니다.

5. 자료를 함께 내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판매 내역 캡처와 입금 내역 그리고 구매 결제 내역을 정리해 함께 제출하면 자수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스스로 자료를 정리해 내면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전체를 압수해 확인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6. 반성과 피해 회복 계획을 덧붙입니다
자수서 끝에는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와 함께 웃돈 수익을 반환하거나 기부할 계획 그리고 예매처와 합의할 의사를 적습니다. 자수 감경은 법원이 정하는 임의적 감경이어서 진정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실제 감경으로 이어집니다.

7. 제출 경로와 시점을 기록해 둡니다
자수서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내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인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일시와 접수자를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재판에서 자수 감경을 주장할 때 시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수서는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는 진술입니다. 처벌 범위를 정하는 사실은 정확하게 담고 평가와 추측은 빼는 것이 자수 감경과 방어를 함께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만, 자수서는 그 사건의 규모와 내용과 인적사항에 따라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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