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B2B 주문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을 대리하여, 경쟁업체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기존 주문관리 솔루션의 업무 프로세스와 UI/UX,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서비스의 제공·판매·배포를 전면 금지하고 관련 자료의 폐기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상대방이 독창적인 성과라고 주장한 주문관리 기능과 업무 프로세스가 의뢰인 측 관계사의 구체적인 요청과 개발비 부담을 통해 고도화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주문 상태 관리, 자동 발주, 정산 및 외부 시스템 연동 등 핵심 기능의 기획·개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선행·동종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화면을 비교하여 주문관리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업무 흐름과 UI/UX를 특정하고, 업계의 표준적인 기능과 표현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기존 SaaS 서비스의 일반 이용자였을 뿐 내부 소스코드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접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양 서비스의 데이터 구조와 업무 로직, 화면 구성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독자적인 기획자료와 개발계약, 디자인 시안 및 소스코드 작성이력 등을 제출하여 독립적으로 개발한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가처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상대방의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반면, 가처분이 인용되면 의뢰인의 서비스 운영이 즉시 중단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업무 프로세스와 UI/UX가 독창적인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양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구체적인 표현 사이에 저작권침해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 유사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긴급하게 서비스 제공을 금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신청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화면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성과도용이나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 경위와 업계의 표준적인 기능,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및 독자 개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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