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선의 지시에 따라 소위 '드라퍼'로서 마약을 수거,포장,은닉 등 관리를 하였는데 검사는 의뢰인이 마약을 매매하기 위해 수수 및 소지하였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상선의 지시 등에 따른 점 등을 볼 때 수수 및 소지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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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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