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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몰아준 자필유언장, 무효 다툴 수 있는 사유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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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몰아준 자필유언장, 무효 다툴 수 있는 사유와 방법 

백인화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한 명이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준다는 자필유언장을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자녀로서는 갑자기 나타난 유언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자필유언장은 법이 정한 방식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무효지만 무효라는 점은 다투는 쪽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형제에게 재산을 몰아준 자필유언장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사유와 방법을 정리합니다.

1. 자필유언장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60조).

자필유언장은 유언자가 다음 5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 전문을 직접 쓸 것

  • 작성 연월일을 직접 쓸 것

  • 주소를 직접 쓸 것

  • 성명을 직접 쓸 것

  • 도장을 찍을 것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 변경한 부분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 제2항).

2.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일까?

법원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보므로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부모님의 진심이 담긴 유언이라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날짜도 연·월만 쓰고 일을 쓰지 않았다면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무효입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따라서 유언장 원본을 확보해 요건마다 직접 쓴 것인지와 빠진 부분이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부모님이 치매였다면 유언능력을 다툴 수 있을까?

방식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유언 당시 부모님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성년후견을 받던 부모님이라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덧붙여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

유언능력을 다투려면 다음 자료로 작성 당시의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 유언장 작성일 전후의 진료기록과 치매 진단 내역

  •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

  • 유언장을 작성한 장소와 형제가 관여한 경위

4. 검인을 받았다면 유효한 유언일까?

자필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부모님 사망 후 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다만, 검인은 유언장의 형태와 내용을 확인해 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기일에는 유언장의 필체나 날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효력 자체는 유언무효확인 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5.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남는 권리는?

유언이 유효하게 인정되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유언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기간이 진행되므로 유언무효 주장과 유류분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장 원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몰아준 자필유언장은 방식 요건과 유언능력을 하나씩 따져 보아야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수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유언장 원본의 기재 사항과 작성 당시의 진료기록을 함께 확보한 사건일수록 무효 주장을 뒷받침하기 수월합니다.

형제에게 몰아준 자필유언장의 효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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