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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전후 예금 인출한 형제, 상속분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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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전후 예금 인출한 형제, 상속분 돌려받는 방법 

백인화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예금을 조회해 보니 잔고가 거의 없고 형제 중 한 명이 돈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는 부모님이 주신 돈이라거나 병원비와 장례비로 썼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출 시기가 사망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청구할 권리와 절차가 달라지고 입증해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본 글에서는 부모님 사망 전후에 예금을 인출한 형제를 상대로 상속분을 돌려받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1. 예금 인출, 사망 전과 후에 따라 무엇이 다를까?

사망 전 인출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일어난 일이므로 부모님의 뜻에 따른 증여였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사망 후 인출은 예금이 이미 상속인들에게 넘어간 뒤의 일이므로 다른 상속인의 몫을 가져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거래내역으로 인출 날짜와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사망 전에 인출했다면?

부모님이 형제에게 돈을 준 것이라면 특별수익이 되어 상속재산분할에서 형제의 몫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민법 제1008조).

반대로 부모님 몰래 인출한 것이라면 부모님은 형제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고 사망과 함께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권리를 물려받습니다(민법 제741조).

따라서 다른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만큼 형제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면 다음 사정을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 인출 당시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판단 능력

  • 인출된 돈이 실제로 부모님을 위해 쓰였는지 여부

  • 형제 계좌로 옮겨진 금액과 사용처

3. 사망 후에 인출했다면?

예금과 같은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분대로 나뉘어 각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형제가 사망 후 예금을 모두 인출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때문에 실제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금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제가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았다면 예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함께 정산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인출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까?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모님 명의의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는 사망 시점의 재산 위주라 생전 인출 내역까지 자세히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은 금융기관에 직접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형제 계좌로 옮겨진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형제를 형사 고소할 수 있을까?

종전에는 부모와 자녀처럼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처벌이 면제되었으나 형법 개정으로 이제는 친족 사이라도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피해자인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다른 자녀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5조 제2항).

부모님 통장이나 카드로 무단 이체했다면 금융기관이 피해자가 되어 친족 관계가 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형사 고소는 인출 방법에 따라 죄명과 피해자가 달라지므로 민사 청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인출 시기와 사용처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형제의 예금 인출은 인출 시기와 사용처를 자료로 확인해야 어떤 절차로 상속분을 돌려받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을 수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부모님의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진료 기록을 함께 준비한 사건일수록 형제의 증여 주장을 다투기 수월합니다.

형제의 예금 인출로 상속분 반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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