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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신 자녀,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인정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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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신 자녀,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 인정받는 방법 

백인화 변호사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간병한 자녀가 상속재산분할에서 다른 형제와 똑같이 나누자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원래 법적 의무라서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여분이 쉽게 인정되지 않죠.

본 글에서는 부모님을 모신 자녀가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기여분은 언제 인정될까?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다음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인정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 부모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를 상속분대로 나누고 기여한 자녀의 몫에 기여분을 더합니다.

2. '특별한 부양'은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자녀로서 당연히 하는 부양을 넘어서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해당 결정에서도 자식으로서 기본적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정도로 부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양의 기간과 방법,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하죠.

3. 기여분을 입증할 자료는?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함께 산 기간을 보여주는 주민등록 등본

  • 간병 기록과 진료비·요양비를 낸 내역

  • 부모님 생활비를 보낸 계좌 내역

  • 부모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직접 돈을 보탠 자료

다른 형제가 비용을 함께 부담했다면 기여의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부담 내역을 형제별로 나누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4. 기여분은 어떤 절차로 청구할까?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08조의2 제2항).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 등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하고요.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제1008조의2 제4항).

5. 기여분 청구에서 주의할 점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08조의2 제3항).

따라서 부모님이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유증했다면 기여분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죠.

또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함께 다투는 것이 원칙이므로 분할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기여분 주장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부양의 기록이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은 부모님을 모신 사실보다 부양이 통상의 수준을 넘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어야 인정됩니다.

상속 분쟁을 수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동거 기간과 간병·비용 부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녀일수록 기여분 주장을 뒷받침하기 수월합니다.

부모님을 모신 기여를 상속재산분할에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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