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상습폭행 따돌림 등 - 3호 조치 | 소년범죄/학교폭력 해결사례 | 로톡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습폭행 따돌림 등  - 3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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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상습폭행 따돌림 등 - 3호 조치 

조범수 변호사

가해학생 - 3호

안녕하세요. 조범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습폭행 따돌림 등 수개의 혐의 중 일부만 인정받아 3호 조치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혐의를 일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살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따돌림을 주도하고 폭력을 교사했다는 등의 신고를 받은 학생을 대리해 사실과 다른 핵심 혐의는 증거를 바탕으로 다투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과 개선 가능성을 설명한 사안입니다. 심의 결과 학생은 3호 조치인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2025년 1월, 한 학부모님이 자녀인 A학생이 여러 학교폭력 행위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주장,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쳤다는 주장, 다른 학생에게 피해학생을 상대로 특정 행동을 하도록 시켰다는 주장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심각한 가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가족 모두가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우선 신고 내용과 학생의 진술을 차분히 대조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보호자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대응 방향

이 사안에서는 모든 신고 내용을 한꺼번에 부인하기보다, 학생이 인정하는 행위와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는 혐의를 구분했습니다.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학생의 관여 여부를 밝히고,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위와 지속성, 학생의 반성 및 개선 노력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목표는 사실과 다른 중대한 혐의가 조치 판단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학생이 잘못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대응 내용

학생 면담에서 A학생은 복도에서 상대 학생과 어깨가 부딪힌 일과 ‘찐따’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 등 일부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반면 따돌림을 주도했다거나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먼저 다른 학생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A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사랑해, 반했어”라고 말하며 상대를 껴안도록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A학생이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다른 학생들의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심의 과정에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학생이 해당 행동을 지시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학생이 인정한 어깨 밀치기와 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그 경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해당 행동이 2024년 1학기에 있었고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은 뒤 중단됐다는 점을 제시해, 장기간 이어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학생이 반성문과 사과 편지를 작성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려 한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제시된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학생에게 행동을 시켰다는 등 주요 혐의에 관해 A학생의 관여가 인정되지 않았고, 학생의 반성과 개선 가능성도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3호 조치인 교내봉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를 구분하고 다툴 부분에는 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인정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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