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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특수상해 등 – 3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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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특수상해 등 – 3호조치 

조범수 변호사

가해학생 - 3호

안녕하세요.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수상해, 협박, 욕설, 상습폭행 등 중대한 혐의 다툰 끝에 3호 교내봉사 조치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2025년 12월, 가해학생(의뢰인)의 보호자께서 자녀가 같은 반인 피해학생에게 여러 차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운동을 강요하고 빗자루로 때렸다는 주장, 지속적인 욕설, 가위로 팔에 상처를 냈다는 주장, 주먹과 발로 반복해서 폭행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주장된 행위가 다양하고 정도도 가볍지 않아 자칫 4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께서는 강제전학 가능성까지 걱정하며 크게 불안해하셨습니다. 혐의가 여러 갈래로 제기된 만큼 각 주장의 사실 여부와 실제 행위의 정도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대응 방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모든 혐의를 일괄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되는 4호 이상의 조치를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가해학생(의뢰인)이 인정한 행위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했습니다. 반면, 운동을 강요했다거나 빗자루로 폭행했다는 주장, 가위로 고의적인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 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목격자 진술로 중대한 혐의를 다퉜습니다. 학생과 두 차례 면담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가해학생(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다리를 차는 등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강요하거나 빗자루로 때린 일, 가위로 고의적인 상해를 입힌 일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운동과 관련해서는 상대 학생이 먼저 다이어트에 관심을 보여 함께 운동한 것이며,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동을 강요했다’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가위로 팔을 다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살폈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가위를 가지고 장난하던 중 우연히 접촉이 일어난 것이며, 상처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고의적인 폭행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주장했습니다.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과 선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책임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학생(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학생과 보호자가 사과 편지를 전달하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시절 학급 회장을 맡는 등 학교생활에 성실히 참여해 온 점을 설명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저희 측이 제시한 주장과 자료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운동 강요와 가위로 인한 고의 상해 등 중대한 혐의가 신고 내용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고, 가해학생(의뢰인)의 반성과 선도 가능성도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의뢰인)에게 내려진 조치는 3호 교내봉사였습니다. 보호자와 학생이 우려했던 4호 이상의 조치를 피할 수 있었고, 학생은 학교생활을 이어가며 학업에 집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에게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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