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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재판에 계속 안 나가면 저 없이 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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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재판에 계속 안 나가면 저 없이 선고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뒤 법원에서 날아오는 소환장을 받고도 “재판에 나가봐야 어차피 유죄일 텐데”, “합의가 안 되니 나가기가 두렵다”며 공판기일을 계속 넘기는 분들의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안 나가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한다”, “재판이 계속 미뤄지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잡고, 그 뒤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마치고 선고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한 번도 말을 못 했는데 유죄가 나왔다”고 찾아오시지만, 그때는 이미 방어할 기회가 대부분 사라진 뒤입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열도록 하고 있지만, 사기 사건에는 그 원칙에 대한 예외가 특별히 살아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장기 10년을 넘는 범죄에는 궐석재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건만큼은 다시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사기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 피고인 없이 선고에 이르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불이익이 생기고 어디까지 되돌릴 수 있는지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재판은 피고인이 나와야 열리는 것이 원칙이고, 불출석은 방어권 포기로 이어집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있어야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증인에게 질문하고, 최후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번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재판을 열지 못하고 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이 점만 보고 “안 나가면 재판이 멈춘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그 특별한 규정이 바로 뒤에서 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77조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로 열거한 것은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사건, 공소기각·면소가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등 일정한 경미 사건에서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 등입니다. 사기죄는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불출석허가를 받아 빠지는 길은 사실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출석은 피고인의 의무이기 전에 방어권이고, 이를 스스로 내려놓으면 가장 먼저 불리해지는 것은 피고인 본인입니다.


2. 사기 사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듭 불출석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궐석재판 제한의 예외 조항에 명시되어 있어, 불출석이 거듭되면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먼저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렇게 다시 정한 기일부터는 소환장을 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가 도달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즉 직접 받지 않았다는 말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4항).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제23조 제6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예외로 다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장기 20년이라 원래라면 제외될 사건이지만, 이 단서 때문에 궐석재판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소재 불명의 경우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이사를 가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재판을 피하려는 경우에도 결과는 같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나가지 않으면 재판이 계속 미뤄진다’는 기대는 법 조문상 근거가 없습니다.


3. 선고기일과 항소심에서도 불출석은 그대로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변론종결 때 선고일을 고지받았다면 선고기일에 나가지 않아도 판결은 선고됩니다.

특례법 제23조 제5항은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나왔더라도 선고만큼은 두려워서 나가지 않았다면, 판결은 그대로 선고되고 선고 사실은 송달 등으로 뒤늦게 알게 됩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조문이 준용됩니다(제458조 제2항).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항소심에서 불출석으로 판결이 선고되면 항소이유서에 적힌 주장은 피고인이 직접 설명할 기회 없이 서면만으로 판단되고, 항소기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서나 반성문 같은 양형자료를 법정에서 직접 제출하고 설명할 기회를 놓친다는 점도 큽니다.

출석하지 않아 달라지는 것은 재판의 속도가 아니라, 내가 말할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4. 불출석이 이어지면 구속영장과 실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도망 염려의 근거가 되어 구속과 양형 불이익으로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4조는 소환장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70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데 소환 불응 이력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불구속으로 재판받던 사람도 법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량 측면에서도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가중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재판을 피해 온 사실은 반성이 없다는 정황으로 평가되어 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은 양형에서 가장 큰 유리한 사정인데,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합의 진행 상황을 재판부에 알리고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할 통로 자체가 없어집니다. 합의가 안 돼서 나가기 두렵다는 상황이 오히려 재판부에 합의 노력을 보여줄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재판을 피해서 얻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구속과 가중된 양형 위험입니다.


5. 이미 불출석했다면 지금 할 일과 되돌릴 수 있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기일변경과 불출석 사유 소명은 빠를수록 유리하고, 판결 뒤에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통상 ①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수원 관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 ②검사의 기소 → ③법원(수원지방법원) 공판기일 소환 → ④선고 및 항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불출석을 이미 한 번 했다면 다시 정해진 기일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 반복되면 곧바로 궐석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불출석 사유가 질병, 입원, 해외 체류처럼 진짜 사정이라면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갖추어 기일변경 신청서와 함께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소명이 있어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뒤라면 구제 절차도 있습니다. 특례법 제23조의2는 불출석 재판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재판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상소권회복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계속 나가지 않았거나 소환장을 받고도 대응하지 못한 분이라면 아래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1. 법원 사건검색과 재판부 문의로 현재 사건의 진행 단계, 다음 기일, 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불출석 경위를 정리하고 질병·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진단서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합니다.

  3. 변호인을 선임해 기일변경 신청, 합의·공탁 계획, 양형자료를 갖추고 다음 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마치며

사기 재판에 나가지 않는 분들의 마음에는 대개 “나가면 바로 구속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미룬 시간이 쌓일수록 선택지는 좁아지고, 어느 순간 피고인이 없는 법정에서 선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한 쪽에서는 상대방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알고 침착하게 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재판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끼는 피고인 쪽에서는 출석해서 사정을 밝히고 합의·공탁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정리한 한 번의 출석과 서면이 결과를 크게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이미 기일을 놓쳤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선고가 나가기 전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 재판에 한 번 안 나가면 바로 궐석재판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먼저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을 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Q. 사기죄는 형이 무거운데도 피고인 없이 재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특례법 제23조 제6항은 장기 10년 초과 범죄에는 궐석재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형법 제347조 사기 사건은 예외로 두어 허용하고 있습니다.

Q. 선고기일에만 안 나가도 선고가 되나요?

A. 변론종결기일에 선고기일을 고지받았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아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Q. 이사해서 소환장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재판이 진행되나요?

A.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알 수 없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은 반드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Q. 불출석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Q. 재판에 안 나가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정당한 이유 없는 소환 불응은 도망 염려의 근거가 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소환장에도 이 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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