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메신저와 SNS 대화에서 오간 메시지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메시지만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눈에 띕니다.
상담에서 만나는 분들은 대개 “사귀는 사이에 장난으로 한 말인데 무슨 죄가 되느냐”, “사진을 보낸 것도 아니고 말만 했는데 괜찮지 않느냐”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호소하며 대화 내용을 캡처해 경찰서에 가져가면, 그 한 줄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고 이후 대화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여부를 대화의 경위와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 요구 메시지라고 해서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의 수위와 관계, 반복 여부에 따라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야한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한 메시지가 어떤 경우에 통매음이 되는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진을 보내지 않고 요구하는 글만 보내도 통매음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사진·영상만이 아니라 ‘말’과 ‘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통매음을 자신의 신체 사진이나 음란물을 보내는 범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조문에는 ‘글’과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DM으로 보낸 문장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사진이 한 장도 오가지 않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한 사진 보내 줘”라는 메시지가 통매음인지는 그 문장이 사진을 요구하는 형식을 띠었는지가 아니라, 그 문장이 어떤 표현으로, 어떤 관계에서, 어떤 맥락으로 전달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지칭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붙어 있다면 문제가 되기 쉽고, 단순히 대화의 일부로 지나간 한마디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통매음은 사진을 보냈는지가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글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봅니다.
2. 모든 사진 요구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목적과 수치심 요건을 따로 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과 평균인 기준의 성적 수치심,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놀리거나 화나게 하려는 의도, 농담,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이었다면 이 목적 요건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가 이어질수록 표현이 노골적으로 변하고, 거절에도 반복해서 요구했다면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그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같은 판결은 수치심 유발 여부를 피해자 개인의 주관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메시지 내용 자체가 평균인에게도 수치심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가 따로 심리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요건에서 사건의 결론이 갈립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서로 합의된 대화의 연장선에 있었는지, 상대방이 처음부터 동조하거나 맞장구를 쳤는지, 아니면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같은 문장도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달’ 요건이 있습니다.
“보내고 바로 지웠다”, “상대방이 읽지도 않았다”는 항변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법원 2016도21389 판결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메신저로 메시지를 전송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이상, 이후 발신 취소나 삭제를 했더라도 도달 요건 자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냈다가 지운 정황은 수사기관에서 메시지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읽히거나,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짚을 점은 단체 대화방입니다. 상대방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 올린 경우에도 그 구성원 누구에게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 도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통매음 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사진 요구 메시지가 처벌되는지는 문장 하나가 아니라 관계와 경위, 반복 여부, 도달 여부를 합쳐서 판단합니다.
3.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훨씬 무거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요구한 메시지는 통매음을 넘어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 통매음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요구에 응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보낸 경우입니다. 이 사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이를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요구한 쪽이 제작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는지는 요구의 방식과 강도, 상대방의 연령과 응답 경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진을 받아 저장하고 있다면 성착취물 소지 문제까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린 사람일 수 있는 오픈채팅이나 SNS 대화에서는 나이를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프로필과 대화 내용에서 나이를 짐작할 단서가 있었는지가 고의 판단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가 상대라면 같은 사진 요구도 통매음이 아니라 아청법상 중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4. 유죄가 되면 형량 외에 신상정보 등록 문제까지 따라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징역형 선고유예·집행유예가 붙는지에 따라 파장이 크게 달라집니다.
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메시지가 일회적이며 합의가 이뤄졌다면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이거나 거절에도 계속했다면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13조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하면서도, 제13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등록대상이 될 수 있어 형의 종류가 결정적입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에 어떤 형을 목표로 대응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매음 유죄가 확정되면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이나 교육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고, 공무원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을 가진 분이라면 징계와 자격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통매음이라도 벌금형이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징역형이면 등록 문제가 따라온다는 점이 대응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5. 고소를 당했다면 이런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고 대응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대화 원문과 맥락을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의 관할 경찰서 고소장 접수(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고소인 조사와 휴대전화 대화 내용 확인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그 범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고소 취하를 부탁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의도와 다르게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순서로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의 전후 대화 전체를 원문 그대로 보존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가 시작된 경위,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합의된 대화였는지 등 목적과 수치심 요건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점검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과 함께 혐의 인정 여부, 합의 가능성, 벌금형 목표 대응을 초기에 결정하면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을 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진 요구 메시지로 고소당한 분들은 대부분 “그 정도 말이 죄가 될 줄 몰랐다”며 사안을 가볍게 보다가 조사 통보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무게를 실감합니다. 그 사이 대화 내용을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받고 불쾌함을 느낀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화 원문과 날짜가 드러나도록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반복해서 요구했는지,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어졌는지가 목적과 수치심 요건을 입증하는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단순한 농담이었다거나 사귀는 사이였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과 상대방의 반응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쪽과 피해를 호소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 하나와 대화 자료의 정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때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지금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진은 보내지 않고 “보내 줘”라고 말만 했는데도 통매음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조문에 ‘말’과 ‘글’이 명시되어 있어, 사진을 요구한 문장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고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면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Q. 연인 사이에서 장난으로 한 말도 처벌되나요?
A. 관계와 대화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서로 합의된 대화의 연장이었다면 목적과 수치심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지만, 상대방이 거절했는데도 반복했다면 불리합니다.
Q.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삭제했는데 괜찮은가요?
A.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도달로 보고 있어, 수신된 이후의 삭제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Q.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프로필과 대화 내용에서 나이를 짐작할 단서가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13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붙어도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되면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 의도와 달리 합의 강요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