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쳤는데 처벌받나요 | 음주/무면허 | 로톡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쳤는데 처벌받나요
법률가이드
음주/무면허교통사고/도주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쳤는데 처벌받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야간 고속도로에서 고장 차량을 피해 걸어 나온 사람이나 갓길을 넘어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운전자는 사고 직후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건가”라는 막막함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운전자분들 중 상당수는 “고속도로에 사람이 걸어 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보행자가 잘못했으니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다가, 경찰 조사에서 사망·상해 결과 때문에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다쳤으니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지레 체념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고속도로에서의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무단횡단 보행자까지 예견하고 운전할 주의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행자 잘못이면 무조건 무죄”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쳤을 때 운전자가 처벌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고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조치, 수사·재판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보행자를 쳤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형사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과실’이 있었는지로 결정됩니다.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면 운전자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위험에 놓입니다. 하지만 이 죄는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만 성립합니다.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와 달리 고속도로는 자동차만 빠른 속도로 달리도록 만들어진 곳이고, 사람이 걸어 다닐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운전자가 일반 도로의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지는 보행자 보호의무와 전혀 다른 기준으로 과실을 따집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사고 지점이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맞는지, 보행자가 어떤 경위로 진입했는지, 운전자가 제한속도와 전방주시의무를 지켰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운전자에게 유리한 사실이 쌓이면 불송치나 무죄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하나라도 무너지면 입건과 기소로 이어집니다.

고속도로 사고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친 이상 수사는 시작되며, 그 결론은 운전자의 과실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2. 대법원은 고속도로 운전자에게 무단횡단 보행자를 예견할 의무를 원칙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사건에서, 고속도로는 보행자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고 충돌에 대비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신뢰의 원칙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고 충돌사고에 대비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거나 급제동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대법원 2000도2671 판결).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야간에 인터체인지 부근을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해 달렸는데, 대법원은 그 정도 속도위반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즉 제한속도를 조금 넘겼다는 사실이 있어도 그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입증되지 않으면 곧바로 과실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과실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도 분명합니다. 사고 지점이 정체 구간이어서 차량 사이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이 예상되던 때, 앞서 고장 차량이나 비상등을 켠 차량이 있어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보이던 때, 졸음·휴대전화 사용으로 전방을 보지 않은 때,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달려 제동 가능성 자체를 없앤 때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예상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을 인정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이 보호받지만, 예상할 수 있었던 정황이 하나라도 입증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 사고 직후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고 자체보다 훨씬 무거운 죄가 됩니다

과실이 없어 무죄가 될 사고도, 도주하는 순간 별개의 중범죄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무단횡단자가 잘못했고 뒤차가 오니 일단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할 의무를 지웁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적용되어,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 사고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사고 자체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사안이었다 하더라도,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 부분만으로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후속 차량에 의한 2차 사고 위험이 크므로, 차량을 안전한 갓길로 옮기고 비상등·삼각대로 후방을 알린 뒤 119와 112(또는 도로공사 콜센터)에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렇게 한 조치는 그 자체로 도주 의심을 없애 주고 이후 양형에서도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사고 후 제대로 신고하고 구호했다면, 설령 과실이 문제 되더라도 도주라는 가장 무거운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4. 음주·사망 사고,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처벌의 모습이 크게 달라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사망 사고나 음주 사고는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한 제3조 제2항은 상해 사고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사고라면 보험 처리와 합의로 형사처벌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다릅니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사망 사고, 도주 사고, 음주·약물 운전 등을 예외로 규정해, 이런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족과 합의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무단횡단 사고에서도 보행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과 별개로 과실 유무를 형사재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사정이 더욱 나빠집니다.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사람을 사상케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일반 과실치사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때는 신뢰의 원칙을 주장하더라도 음주 자체가 사고 회피 가능성을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받아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피해자 측에는 별도의 민사 책임도 따라옵니다. 다만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걸었다는 사정은 손해배상 산정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크게 반영되어 과실상계 비율이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 확보한 영상과 현장 자료가 과실 유무를 정합니다.

고속도로 사고는 통상 ①관할 고속도로순찰대 또는 경찰서의 사고 조사(경기 남부권이라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순찰대,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운전자 피의자 조사와 현장감식·속도 분석 → ③검찰(수원 관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망 사고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분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운전자로서 사건 초기에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즉시 보관합니다. 사고 전 주행 속도, 보행자가 시야에 들어온 시점, 제동 시작 시점이 한 번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2. 한국도로공사 CCTV와 후행 차량 블랙박스 확보를 요청합니다. 보행자가 어디서 어떻게 진입했는지, 그 구간의 정체·조명·고장 차량 유무가 확인됩니다.

  3. 조사 전에 사고 경위를 정리하되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습니다. 처음 한 진술이 과실 판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개입하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소명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정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고속도로에서 사람을 치는 사고는 운전자에게도 평생 잊기 어려운 충격이고, 그 충격 속에서 “내 잘못이 아닌데 설마 처벌받겠나” 또는 “사람이 죽었으니 끝이다”라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방어 논리가 되지만, 이는 속도·전방주시·사고 지점의 상황이라는 구체적 사실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유족과 피해자 입장에서도 보행자가 왜 그 도로에 있었는지, 운전자가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은 없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정당한 책임 추궁과 배상이 가능합니다.

저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운전자 쪽과 피해자 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고 직후 초기 진술과 증거 보전이 결론을 좌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사고 직후의 첫 진술과 증거 확보가 결론을 가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늦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행자가 불법으로 고속도로를 걸었는데도 제가 입건될 수 있나요?

A. 입건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면 수사는 시작되고, 최종적으로 처벌되는지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무혐의나 무죄로 이어질 여지가 큽니다.

Q. 제한속도를 조금 넘겼다면 무조건 과실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야간에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한 사안에서도 그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속도 초과가 사고 회피를 불가능하게 만든 원인이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형사처벌은 없나요?

A. 사망 사고, 도주 사고, 음주 운전 사고 등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현장에서 도망치지 않고 신고만 하면 안전한가요?

A. 도주 혐의는 피할 수 있지만 과실 판단은 별개입니다. 신고와 구호는 도주죄를 막고 양형에 유리하지만, 과실 여부는 속도·전방주시·사고 지점의 상황으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Q.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전액 물어줘야 하나요?

A.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걸은 사정은 피해자의 과실로 평가되어 과실상계 비율이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 한 진술과 블랙박스 확보 여부가 과실 판단의 방향을 정하고, 사망 사고에서는 구속 수사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