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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조사관 면담에서 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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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조사관 면담에서 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자녀가 학교폭력, 절도, 폭행, 온라인 범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면서, 법원 조사관으로부터 “보호자 면담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부모님들 중 상당수는 “어차피 애들 일인데 가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되겠지”, “반성하고 있다고만 하면 알아서 선처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면담에 가십니다. 그런데 막상 면담에서는 가정 안에서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 왔는지, 사건 이후 무엇을 바꿨는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준비 없이 “잘 지도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면 그 진술은 조사보고서에서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소년법은 조사 단계에서 소년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의 품행·가정 상황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고, 그 결과를 소년부 판사가 심리 개시 여부와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하는 핵심 자료로 씁니다. 면담에서 한 말과 제출한 자료가 곧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소년부 조사관 면담이 어떤 성격의 절차인지, 부모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를 소년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조사관 면담은 보호처분 여부를 가르는 자료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면담 내용은 조사보고서로 정리되어 소년부 판사의 판단 기초가 됩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가출이나 집단 배회 등으로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우범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형이든 사건이 소년부에 오면 판사는 형사재판처럼 곧바로 유죄·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어떤 환경과 지도가 필요한지를 먼저 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소년부 조사관입니다. 소년법 제11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방향은 제9조가 제시합니다.

조사는 의학ㆍ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소년법 제9조).

조문에 소년과 보호자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이 나란히 적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조사 대상의 한 축입니다. 조사관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비행의 경위, 가정의 보호 능력, 재비행 위험을 정리한 조사보고서를 쓰고, 판사는 이 보고서를 보고 심리를 열지 말지, 연다면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제12조에 따라 소년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관 면담은 이 전체 조사 중 부모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입니다.

조사관 면담은 형식적인 인사 자리가 아니라, 가정의 보호 능력을 평가해 처분의 방향을 정하는 자료가 만들어지는 절차입니다.


2. 부모의 진술은 반성의 크기보다 앞으로의 감독 계획이 구체적인지를 봅니다

“잘 지도하겠습니다”는 계획이 아니라 다짐일 뿐이며, 조사관은 구체적인 변화를 확인합니다.

조사관이 부모에게 묻는 내용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첫째, 비행 경위에 대한 부모의 인식입니다. 아이가 사건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부모는 사건을 알게 된 뒤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습니다. 둘째, 평소 양육 환경입니다. 맞벌이 여부, 귀가 시간 확인 방식, 훈육 방법, 부모와 아이의 대화 빈도, 형제 관계 등이 해당합니다. 셋째, 학교와 또래 관계입니다. 출결, 학업 태도, 학교폭력 이력, 비행 친구와의 접촉 여부를 확인합니다. 넷째, 사건 이후의 변화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시도, 스마트폰·귀가 시간 관리, 상담·치료 연계 여부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중 가장 결과를 가르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부모가 “아이가 어려서 그랬다”고만 하는 경우와, “사건 직후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사과 의사를 전달했고, 매일 저녁 귀가 시간과 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외부 심리상담을 주 1회 받게 했다”고 말하는 경우는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의 진술은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확인할 근거가 없지만, 뒤의 진술은 소년법이 중시하는 가정에서의 교정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진술도 있습니다. 아이를 감싸려고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거나, 피해자 탓을 하거나, 아이에게 입을 맞추도록 사전에 조율했다는 인상을 주면 조사관은 이를 가정의 보호 능력 부족으로 읽습니다. 소년법 제10조에 따라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해 소년을 조사할 때는 미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므로, 아이는 법적으로 진술 거부권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이유로 부모가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만 지시하면 반성 태도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어, 거부권 행사 여부는 사건의 증거 상황을 보고 변호사와 상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면담에서 신뢰를 얻는 진술은 다짐이 아니라 사건 이후 이미 바꾼 생활과 앞으로의 감독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진술입니다.


3. 말로만 하지 말고 서면과 기록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상담·피해 회복 자료가 있어야 부모의 진술이 보고서에 사실로 반영됩니다.

면담 전에 준비할 자료는 조사관이 확인하려는 항목과 맞춰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먼저 학교 관련 자료입니다. 최근 학기 출결 현황, 생활기록부상 행동 특성, 담임교사 의견을 받을 수 있다면 소년의 평소 학교생활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가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병행되고 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와 조치 이행 여부도 챙겨야 합니다.

다음은 상담·치료 자료입니다. 사건 이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소 등에서 상담을 시작했다면 상담 확인서나 진료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소년법 제12조가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미 전문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재비행 방지 노력의 증거가 됩니다. 단, 면담 직전에 서둘러 한두 번 다녀온 상담은 실효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니, 사건 직후부터 꾸준히 이어 온 기록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 회복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서, 공탁 서류, 피해 변상 영수증, 사과문 전달 기록이 핵심입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뿐 아니라 합의 금액과 지급 경위가 드러나야 하고,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분명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은 부모가 직접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소년의 양육 경과, 사건 이후 바꾼 가정 내 규칙, 귀가·기기 사용·교우 관계 관리 방법, 부모가 휴가나 근무 조정 등으로 확보한 감독 시간을 시간표 형태로 적은 감독 계획서를 면담 때 제출하면 구두 진술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보고서를 기초로 판단하므로, 보고서에 반영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자료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부모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서면과 기록이 있는지입니다.


4. 면담 결과에 따라 불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결론이 갈립니다

조사보고서의 평가에 따라 심리를 열지 않을 수도,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19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을 때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하는 데 그치기도 합니다. 가정의 보호 능력이 인정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가벼운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결론입니다.

심리가 개시되어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3호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단기 보호관찰(1년), 5호 장기 보호관찰(2년),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7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12세 이상)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소년법 제33조가 정합니다.

부모의 면담이 직접 영향을 주는 지점은 이 처분의 강도입니다.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1호 처분이나 보호관찰 처분으로 소년이 집에서 생활하며 교정받을 수 있지만, 보호자의 감독 능력이 부족하거나 방임·학대 정황이 드러나면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임시조치도 같은 맥락입니다. 소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판사는 조사·심리를 위해 보호자에게 위탁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기간은 보호자 위탁은 3개월, 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알아 둘 점은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는 가정에서의 교정이라는 방향으로 조사관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또한 보호자는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판사의 판단으로 소년원·분류심사원·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부담이 되는 절차이니, 면담 단계부터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소환부터 심리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환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심리 기일까지 준비할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소년 보호사건은 통상 ①경찰 또는 검찰의 소년부 송치(촉법소년·우범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직접 송치) → ②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접수와 조사관 배당(수원 지역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 ③조사관의 소년·보호자 면담과 조사보고서 작성 → ④소년부 판사의 심리 개시 여부 결정과 심리기일 지정, 보호처분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년법 제13조에 따라 판사는 기일을 지정해 소년이나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면담 통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법 제17조는 소년이나 보호자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담 전부터 변호사 보조인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제17조의2에 따라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면담 전에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소환장과 송치서에 적힌 사건 내용(적용 비행, 피해자, 일시)을 확인하고, 아이에게 사실관계를 차분히 물어 일관된 경위를 파악합니다.

  2. 학교 출결·상담 확인서·피해 회복 자료를 모으고, 가정 내 감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3. 면담에서 답할 질문을 예상해 변호사와 함께 연습하고, 아이의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와 보조인 선임 여부를 정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거쳐 면담에 임한다면 부모의 진술이 조사보고서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진 내용으로 정리되어, 심리 불개시나 가정 내 보호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며

자녀의 사건으로 법원 연락을 받으면 “우리 애가 설마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과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면담 준비를 미루거나 아이에게 화만 내다 시간을 놓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가해 혐의를 받는 소년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변명보다 가정에서 무엇을 바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 회복, 상담 연계, 감독 계획이 갖춰질수록 가벼운 결론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를 입은 소년의 부모님 입장에서도 소년부 절차는 피해자 의견을 진술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형사처벌이 목적인 절차가 아니라 교정이 목적인 절차임을 이해하고 요구 사항을 정리하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소년 사건에서 가해 소년의 보호자와 피해 측 보호자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면담 준비의 차이가 처분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관 면담 통지를 받았다면, 아직 처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관 면담에 부모가 꼭 나가야 하나요?

A. 소년법 제13조에 따라 판사는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조사관에게 알리고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Q. 아이가 사실과 다르게 말했는데 부모가 바로잡아도 되나요?

A. 허위 진술을 방치하면 나중에 신빙성을 잃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이 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정정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서가 있으면 처분을 받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의 중요한 자료이고 처분을 가볍게 하는 사정이지만, 비행의 경위와 재비행 위험, 가정 환경까지 종합해서 판단하므로 합의만으로 불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형사처벌과 구별됩니다. 다만 처분 이행 의무는 별개이므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어기면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면담 때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나요?

A.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변호사는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면담 동석 여부는 조사관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선임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임시조치로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가게 될 수도 있나요?

A.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고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가정의 보호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자 위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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