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던 아들이 소년부로 송치된 뒤, 법원 결정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상담을 청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그냥 조사받는 동안 잠깐 맡아 주는 곳 아니냐”, “학교에는 어떻게든 숨기고 며칠 뒤에 데려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위탁 결정이 나면 아이는 그날부터 외부와 단절된 시설에서 생활하고, 면회와 연락도 정해진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언제 나올 수 있는지는 부모님이 아니라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보호처분이 아니라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기 위한 임시조치로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과 종료 사유도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정확히 알고, 판사가 어떤 사정을 보고 위탁을 풀어 주는지 이해해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아래에서는 위탁 기간은 얼마인지, 도중에 나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심리 결과에 따라 귀가 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년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처벌이 아니라 조사·심리를 위한 임시조치입니다
위탁은 보호처분이 아니라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위해 내리는 감호 조치입니다.
소년법 제18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 ① 보호자나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②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 ③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이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임시조치입니다.
따라서 위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비행이 인정되었거나 보호처분이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판사가 위탁을 선택했다는 것은 소년을 집에 두고 조사하기 어렵다고 본 사정, 예를 들어 같은 비행의 반복, 가출이나 소환 불응, 증거인멸 우려, 보호자의 감독 능력에 대한 의문 같은 점이 있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위탁 중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심리검사, 면담, 행동관찰 등을 통해 소년의 비행 원인과 재비행 위험, 환경을 평가하는 분류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소년법 제12조는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기간의 생활 태도와 심사 결과가 곧 이후 처분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소년이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다면,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소년법 제17조 제2항).
위탁은 심리를 위한 임시조치이며, 그 기간의 생활과 분류심사 결과가 이후 처분을 좌우합니다.
2. 위탁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고, 연장되어도 한 번뿐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이 원칙이고 한 번 연장되면 최장 2개월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기간은 소년법 제18조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소년법 제18조 제3항).
즉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제3호 조치는 1개월을 넘길 수 없고,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의 길이는 이 조항에 따로 적혀 있지 않지만, 연장이 한 번뿐이라는 점 때문에 실무에서는 위탁 후 통상 1개월 안에 심리가 열리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분류심사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 번 더 연장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위탁 후 처음 한 달 동안의 심리 일정이 곧 귀가 시점을 좌우합니다. 위탁 결정 직후 보조인이 선임되어 소년의 사정과 가정의 감독 계획을 정리한 의견서를 심리 전에 내면, 연장 없이 첫 심리기일에 결정까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 중이거나 소년의 진술이 바뀌는 등 조사가 덜 끝나 있으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위탁 기간 안에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연장 여부와 이후 처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위탁 기간은 1개월이 원칙이고 연장은 한 번뿐이므로, 그 안에 심리를 마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판사가 위탁을 풀어 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사건이 종결되면 위탁도 함께 끝납니다.
소년법 제18조 제6항은 위탁 조치를 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기간이 한 달 남아 있더라도 사정이 바뀌면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제1호 조치로 변경되어 귀가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에게 위탁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내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판사가 변경을 고려하는 사정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년이 비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보호자가 등하교 동행·귀가 시간 통제·휴대전화 관리 같은 구체적 감독 계획을 내놓았는지, 학교가 복귀를 받아들이는지, 분류심사 결과에서 재비행 위험이 낮게 평가되었는지 같은 점들입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 서면과 자료로 뒷받침된 감독 계획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사건 자체가 끝나면 위탁도 끝납니다.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이 나면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제29조의 불처분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19조 제3항이 준용되어 임시조치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결정이 나면 소년은 곧바로 귀가하게 됩니다.
위탁 중에도 소년과의 소통은 완전히 막히지 않습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원장은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면회를 허가하여야 하고, 변호인이나 보조인과의 면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으며 편지도 제한하거나 검사할 수 없습니다. 비행집단과의 교제가 의심되는 친구의 면회나 공범과의 연락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은 미리 주의시켜야 합니다.
위탁은 언제든 취소·변경될 수 있고, 불개시·불처분 결정이 나면 위탁도 함께 끝납니다.
4. 심리 결과에 따라 곧바로 귀가할 수도, 시설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에 따라 위탁이 끝난 뒤 집으로 가는지, 소년원으로 가는지가 갈립니다.
심리를 마친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열 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합니다. 제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제2호 수강명령, 제3호 사회봉사명령, 제4호 단기 보호관찰, 제5호 장기 보호관찰은 소년이 사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처분이므로, 이 처분이 나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나와 귀가하게 됩니다.
반면 제6호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제7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제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시설 안에서 생활이 이어지는 처분입니다.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소년법 제33조에 따라 단기는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장기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제6호·제7호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분 연령도 제한이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3항·제4항). 아들의 나이에 따라 선택 가능한 처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건이 소년부 단계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 제2항은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이거나 비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이 경로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며,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그 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소년부 단계에서 마무리하려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보호처분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 내 처분이면 위탁이 끝나고 귀가하고, 시설 처분이면 다른 시설로 옮겨지므로 처분의 종류가 귀가 시점을 결정합니다.
5. 위탁 결정부터 귀가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위탁 직후 한 달 안에 보조인 선임과 감독 계획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소년 사건은 통상 ①경찰 수사 후 소년부 송치(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수사하고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 ②소년부 판사의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③조사관 조사와 분류심사 후 심리 개시 결정 및 심리 → ④보호처분, 불처분 또는 검사 송치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동행된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탁된 소년의 부모님이라면 아래 순서로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탁 결정문과 송치서에 적힌 비행 사실, 위탁 기간, 심리기일을 확인하고 곧바로 보조인(변호사)을 선임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와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학교 생활기록과 담임 의견, 상담 기록 등 소년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읍니다.
보호자의 구체적 감독 계획서를 작성해 심리 전에 제출하고, 필요하면 위탁 취소·변경 신청을 함께 냅니다.
이 세 가지를 위탁 직후 한 달 안에 갖추어 두면, 심리 때 판사가 집으로 돌려보내도 재비행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절차를 아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위탁 기간을 연장 없이 끝내거나 사회 내 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며
아이가 갑자기 시설에 위탁되면 부모님은 충격과 죄책감 때문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며칠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탁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어서, 초기 며칠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비행을 저지른 소년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아이를 감싸는 것보다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감독 계획과 피해 회복 노력을 서면으로 보여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는 위탁 취소나 사회 내 처분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년과 그 부모님 입장에서도 위탁은 가해 소년을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조치일 뿐 사건의 종결이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처분 결과에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저는 소년 사건에서 비행 소년 측과 피해 측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위탁 직후 한 달의 준비에 따라 귀가 시점과 처분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아이가 시설에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최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A. 소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한 번뿐입니다.
Q. 위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먼저 나올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임시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심리 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이 나면 위탁도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Q. 위탁되면 전과가 남나요?
A. 소년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형사재판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Q. 위탁 중에 부모가 면회할 수 있나요?
A.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면회가 허가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이나 보조인과의 면회에는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Q. 위탁 후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가요?
A. 위탁은 임시조치이고 소년원 송치는 심리 후의 보호처분입니다. 보호처분 제8호부터 제10호가 결정되어야 소년원으로 가며,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같은 사회 내 처분이 나오면 귀가합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 위탁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위탁기간이 1개월이어서 그 안에 합의와 감독 계획 제출을 마쳐야 하고,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지만 부모님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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