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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분양 계약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 사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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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분양 계약 방문판매법에 따른 철회 사건(7) 

민경남 변호사

계약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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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지 못하던 분양대행사 직원에게서 분양 안내 전화를 받았고, 권유에 따라 모델하우스(홍보관)를 방문했습니다. 현장 직원은 "나중에 환불이 가능하다", "분양 가능한 물건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일단 홀딩을 해두라"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가계약금을 입금했지만, 이때 어떠한 계약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곧바로 분양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대행사 측은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러 오라며 의뢰인을 다시 모델하우스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막상 방문하자 환불 절차 대신 장시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분양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도 의뢰인에게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다시 전화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자, 업체는 "나머지 계약금은 직원이 대신 납부했다"며 총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낸 가계약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혼자서 여러 차례 환불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위약금이라는 추가 부담까지 떠안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분양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개인이 업체를 상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던 사안입니다.

2. 변호사의 역할

저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고, 분양대행사의 전화 연락을 계기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계약에 이른 이 사건 역시 전화권유판매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주된 근거로 삼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의사표시 취소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쪽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은 먼저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업체가 문제 삼을 여지를 미리 없애면서 협상 구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연락 창구를 변호사 사무실로 일원화하여 의뢰인이 업체의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의 호소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대응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내용증명이 도달한 뒤 업체는 기존의 위약금 주장을 철회했고 정해진 회신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의뢰인이 납부한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했습니다. 의뢰인이 혼자서 수차례 호소할 때는 꿈쩍도 하지 않던 업체가, 법적 근거와 향후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되자 곧바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별도의 소송 없이 내용증명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업체가 주장하던 위약금 역시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짚은 것이 신속한 해결로 이어졌습니다.

4. 방문판매법으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한 조언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는 기간 제한이 있는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되돌리고 싶다면 망설이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양대행사, 시행사, 신탁사 중 누구를 상대로 할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분양 직원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입금 내역, 모델하우스 방문 일시 등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라며, 업체 측이 요구하는 추가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대로 대응하실수록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유리한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 철회 기간을 놓치기 전에, 계약 경위를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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