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후 신고부터 학폭위 개최 취소까지
학교폭력 신고 후 상대 학생과 합의했다면 이미 접수된 신고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했지만 이후 화해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신고는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학폭위 개최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신고 철회의 원칙과 예외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다만 제13조의2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 철회와 학교장 자체해결은 다릅니다.
신고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경우
신고 이후 단순 철회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에 아직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신고자가 마음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없던 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신고 내용에 착오가 확인되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예외 1]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합의했다면 먼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면 학폭위 없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교에 3주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자체해결이 어렵습니다.
[예외 2] 학폭위 개최를 요청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학폭위 개최가 요청되었더라도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학교에 서면으로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이후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취소를 요청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됩니다.
다만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은 합의만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외 3]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은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서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학폭위 개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 4] 학교폭력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잘못된 소문이나 오해로 학교폭력을 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한다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실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오인신고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철회와 관련된 상황별 사례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사례 1] 합의했지만 3주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학생 A와 B 사이에서 신체적 다툼이 발생했고, 피해학생 B는 3주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며 신고했습니다.
이후 양측이 합의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할까요?
전담기구 심의 이전에 3주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자체해결이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사정은 학폭위 조치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학폭위 개최 요청 후 화해한 경우
학생 A는 언어폭력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학폭위 개최가 요청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양측이 화해하면서 피해학생 측도 심의를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미 요청된 학폭위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개최 요구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학교폭력 신고를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상대 학생과 합의했는데 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질문 내용
자녀가 친구와 다투고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이 사과했고 부모님끼리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신고가 접수되어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학폭위에 가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합의했다고 반드시 학폭위가 개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한다면 학폭위 없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신고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2]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는데 철회할 수 있나요?
질문 내용
학교폭력 신고 후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상대 학생과 화해했고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취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개최 요구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고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취소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철회, 합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당사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학폭위 개최 요구 취소,
오인신고에 따른 종결 등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도 피해 정도와 신고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미 학폭위 개최를 앞두고 있다면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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