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입니다.
선도위원회는 학교 자체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절차이고,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별개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령, 처분 종류, 학생부 기재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말씀하신 교내봉사 3시간은 선도위원회 징계 처분으로 보이고, 이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3호(학교봉사)와 유사하여 헷갈리실 수 있으나 별개입니다. 3호 처분은 시간 단위가 아니라 일수 단위로 부과되며 학폭위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명확히 기재되는 학폭 조치사항과 달리 선도위원회 징계는 가벼운 사안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직접 발급받으신 후 학교폭력 관련 기재가 있는지 보시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구성원 변호사
서울대 경영 - 서울대 로스쿨 졸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화우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