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및 도산 분야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로 갑자기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먼저 판결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엠메이드대부의 상속채무 청구소송에서 추완항소와 특별한정승인으로 대응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2026년경 갑자기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사유를 확인하던 중, 엠메이드대부가 2019년경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을 열람·복사해 보니, 엠메이드대부는 A씨의 모친에게 채권이 있었고 모친이 2015년경 사망하자 A씨를 상대로 상속채무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적이 없어 소송이 진행된 사실조차 모른 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요?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소장을 직접 전달하지 못할 때, 법원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소송 사실을 모른 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 추완항소와 특별한정승인으로 대응
A씨는 본 법무법인에 추완항소 등을 위임하셨고, 아래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모친의 재산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A씨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공시송달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추완항소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일정 기간 안에 항소를 추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방식이며,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한정승인을 수리했고, 그 취지에 따라 A씨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로 갑자기 계좌 압류나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받은 적 없는 소장 때문에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지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찾고 싶은 경우
추완항소와 한정승인에는 각각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압류나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