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결정 뒤 잘못 낸 불복, 소송까지 각하 | 소송/집행절차 | 로톡
재조사결정 뒤 잘못 낸 불복, 소송까지 각하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기업법무세금/행정/헌법

재조사결정 뒤 잘못 낸 불복, 소송까지 각하 

황찬근 변호사

국세 불복은 이의신청(선택) 뒤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를 처분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하고(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제9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그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같은 법 제56조 제2항·제3항).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그 재조사결정을 한 재결청에 다시 청구하거나(같은 법 제55조 제5항), 처분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조 제2항 단서, 제4항 제1호).

실제 사례 — 국세청 재조사결정, 그다음은 조세심판원?

어떤 일이 있었나

Y씨는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에 대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해 필요경비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세무서가 재조사 후 원처분이 정당하다고 통지하자, Y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가 각하되었고 이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불복 기간은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은 그 재조사결정을 한 재결청에 다퉈야 한다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 제소기간 안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증거도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8. 선고 2021구단1211 판결,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국세 불복 경로 체크리스트

  • 고지서·결과통지 수령일과 90일 만료일 계산

  • 이의신청 여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 선택

  • 같은 처분에 심사·심판을 함께 내지 않기

  • 재조사결정 뒤 같은 재결청 재청구와 바로 소송 중 선택

  •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불변기간 확인

재조사 결과통지를 받으면 90일 시계가 다시 시작되므로, 다른 기관에 잘못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불복 경로는 세금 자체를 다투기 전에 넘어야 할 첫 관문이고, 재조사결정 뒤에는 재청구와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지서 수령 직후의 불복 경로와 기한 설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대리, 재조사결정 이후의 재청구와 행정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찬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