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만원 약식명령 받은 비접촉사고, 상해 부정해 무죄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받은 비접촉사고, 상해 부정해 무죄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벌금 70만원 약식명령 받은 비접촉사고, 상해 부정해 무죄 

신승호 변호사

무죄

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습니다.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은 전혀 없었으나, 피해자는 놀라면서 전치 2주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았고, 차량과 닿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은 사고로 억울하게 형사 처벌과 전과 기록을 남길 위기에 처해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 변호사 신승호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즉각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사건 기록과 진술,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가. 물리적 충돌 및 외력이 전혀 없었던 '비접촉 사고'의 특성 부각: 본 사고는 의뢰인이 보행자를 발견하고 즉시 정차하여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물리적 접촉도 없었던 비접촉 사고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시 피해자가 놀라서 바닥에 넘어지거나 다른 곳에 부딪히는 등의 충격을 받은 사실조차 전혀 없고, 그저 제자리에서 "움찔하는" 정도의 반응만 보였다는 점을 양측의 진술을 통해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나. 사고 직후 피해자의 행적을 통한 상해 발생 및 인과관계 탄핵: 피해자는 정차 직후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 뒤, 아무런 이상 없이 횡단보도를 마저 건너 그대로 출근하였습니다. 출근 후 급한 업무까지 모두 처리한 뒤 오후에야 병원에 내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설령 일시적인 불편감이 있었더라도 이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므로 대법원 판례상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다.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배척 및 심리적 요인 분석: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 개인적인 수술을 앞두고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호소한 통증은 물리적 충격이 아닌 단순한 놀람과 긴장 등 심리적 영향에 불과하며, 오직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만 의존해 발급된 2주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상해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대법원 판례(2016도15018 등)를 근거로 철저히 논증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해자의 주관적 주장에 기한 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비접촉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약식명령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최종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차량과 보행자 간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보행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관행적으로 기소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접촉이 없었고 보행자가 넘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단순한 놀람이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된 상해진단서는 법정에서 그 객관성과 신빙성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억울한 비접촉 사고로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섣불리 포기하고 전과를 감수하지 마시고,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통사고 및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신승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