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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미가입 교통사고, 과도한 합의금 방어하고 벌금형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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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미가입 교통사고, 과도한 합의금 방어하고 벌금형 선처 

신승호 변호사

벌금 400만원

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 차량과 가볍게 접촉하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 자체는 차량 모서리가 스친 경미한 수준이었으나, 보험 갱신 과정에서의 착오로 운전자 범위가 누락되어 종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이라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와 함께 엄벌탄원서까지 제출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선임한 법률사무소 나인 변호사 신승호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 가입 내역, 피해자와의 메시지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소사실의 오류를 바로잡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한 공소사실 일부 삭제 및 피해자 과실 입증: 검찰의 공소장에는 의뢰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블랙박스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차선 변경 전 정상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했음을 입증하였고, 재판부로부터 관련 공소사실 기재를 삭제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사고 장소가 끼어들기 금지 구역이 아니었음에도 피해 차량이 감속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나. 사고의 경미성 및 상해 인과관계의 괴리 소명: 현장 사진과 수리비 내역(약 90만 원 상당)을 토대로 본 사고가 저속 주행 중 범퍼 측면이 살짝 스친 미세한 접촉사고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물리적 충격이 극히 미미함에도 피해자가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3주 진단의 뇌진탕 및 염좌를 주장하는 것은 충격 정도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다. 합의 불발의 경위와 보험 누락의 참작 사유 현출: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통념을 벗어난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부득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문자 내역으로 증명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수년간의 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종합보험 미가입이 고의가 아닌 갱신 과정의 단순 착오였으며, 사고 직후 즉시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로 정정 완료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법률사무소 나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공소사실 중 방향지시등 미작동 부분을 삭제하고,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가속 등 과실도 상당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엄벌탄원서가 제출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경미한 접촉사고라 할지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운전자 범위 특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약점 삼아 상대방이 상식 밖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무리한 금전적 지출을 감수하거나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억울하거나 과장된 공소사실이 있다면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고, 합의 과정을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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