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강간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불기소처분]강간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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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강간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강간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알게 된 지 두 달 정도 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2025. 11. 8. 23:40경 "잠깐 쉬었다 가자"며 B를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숙박업소 502호로 데려갔고, 다음 날 02:10경까지 그곳에서 B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의자는 B가 이를 거부하며 반항하자 손과 주먹으로 B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B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B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B가 계속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B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수사 단계에서 B를 폭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B의 진술은 숙박업소 직원의 진술과 CCTV 영상,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B의 상해도 술에 취해 넘어지거나 직원과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B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바로 말하지 않는 등 B의 행동에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A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CCTV 영상과 직원·경찰관의 진술을 B의 진술과 하나하나 대비하여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해의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신고 경위의 의문점을 의견서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B의 진술만으로 강간상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B의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A가 B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증명되는지 여부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만취 상태, 성적 수치심, 가해자와의 관계 등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당시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범행 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핵심적인 범행 과정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CCTV 영상, 직원과 경찰관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고 상해의 원인도 다를 가능성이 있다면, B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상해 원인이 불분명하여, B의 행동에 대한 의문까지 더해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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