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토렌트 다운로드 중 배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고의 인식 증명 부족으로 혐의없음♦️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2023. 3. 14. 22:10경부터 같은 해 4. 2. 23:45경까지 사이에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개가 포함된 시드 파일 1개를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위 파일의 다운로드가 약 80% 진행되었을 때 그중 일부를 재생하여 시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위 프로그램의 업로드 기능을 해제하지 않은 채 파일을 공유 상태로 두어, 성명불상자 B 등 불특정 다수가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토렌트 시드 이름만으로는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다운로드가 100% 완료되기 전에 영상 내용을 확인하여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도 계속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운로드 완료 후 짧은 시간 안에 파일을 삭제한 정황을 토대로, 내용을 확인한 즉시 삭제한 것이어서 소지·시청이나 배포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가 초범이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경찰은 위 사정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시청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렌트와 같은 P2P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의자가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다운로드 진행 중 영상 내용을 확인하여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시청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시드 이름만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었고, 다운로드 완료 후 짧은 시간 안에 파일을 삭제한 정황이 있어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배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렌트 이용자가 다운로드하는 파일의 내용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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