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층간 소음 갈등 스토킹 고소, '지속적·반복적' 요건 부존재 소명으로 무혐의 ♦️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불송치결정]층간 소음 갈등 스토킹 고소, '지속적·반복적' 요건 부존재 소명으로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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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층간 소음 갈등 스토킹 고소, '지속적·반복적' 요건 부존재 소명으로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층간 소음 갈등 스토킹 고소, '지속적·반복적' 요건 부존재 소명으로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경기 ○○시 C아파트 101동 1203호에, 피해자 B는 같은 동 1103호에 거주하는 이웃입니다.

피의자는 2024. 3. 5. 01:30경 위 주거지에서 B가 들을 수 있도록 단단한 물체로 거실 바닥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5. 7.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또는 스피커로 음악을 최대 음량으로 반복 재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B에게 소리를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는 야간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B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B에게 소리를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수사 단계에서 B에게 소리가 들리게 한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6회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요건인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스토킹행위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거나, 2회 이상의 행위가 일시와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련의 행위여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그런데 A의 행위는 약 1년 4개월에 걸쳐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고,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었으며 행위의 방법도 서로 달랐습니다. 이에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된 행위로 보기 어려웠고, 범의가 계속되는 일련의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A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범죄일람표의 6회 행위를 일시와 간격, 방법별로 정리하고, 각 행위가 서로 밀접한 일련의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A가 6회에 걸쳐 B에게 소리를 도달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지속성 또는 반복성은 단순히 여러 차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방법의 유사성, 범의의 연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의 행위는 약 1년 4개월에 걸쳐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간격이 길었으며 방법도 달랐으므로,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된 행위이거나 범의가 계속되는 일련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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