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연인 간 성관계 강간·준강간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되어 SNS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해졌고, 직접 만난 뒤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였습니다. B는 미성년자였습니다. 2025. ○. ○.경 A가 B가 사는 도시에 놀러 와 데이트를 하던 중 두 사람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일주일 뒤인 2025. ○. ○.경 같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다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B는 약 한 달 뒤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A를 고소하였습니다. B는 첫 번째 날에는 자신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밀쳐 냈음에도 A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두 번째 날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을 A가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A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준강간)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A는 타 지역 사람이라 모텔도 B가 알려 주어 예약하였고, 모두 연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첫 성관계 후 B가 통금 시간에 맞춰 귀가했다가 A의 만류에도 다시 모텔로 돌아와 함께 잠을 잔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SNS 메시지에는 B가 성관계 이후 오히려 좋았다고 말하고 이후의 만남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내용이 있었고, B가 커플 앱에 직접 쓴 일기에도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언급 없이 당시 일을 긍정적으로 적어 둔 사실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가 B의 진술과 상반된다는 점을 의견서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고소의 경위와 동기에도 주목하였습니다. A와 B 사이에는 A가 B에게 다시 오지 못한 일로 갈등이 생겼고, B가 A 대신 지인에게 욕설을 했다가 고소당한 별건이 있었으며, B가 그 일을 이유로 A에게 "너도 똑같이 재판받아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직후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B의 진술 외에 강간과 준강간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의자의 주장과 제출 증거,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는다면 피의자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둘째, B의 진술 자체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성관계 이후의 행동과 메시지, 일기의 내용, 성관계 직후 바로 고소나 신고를 하지 않고 귀가 후에도 부모 등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B의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셋째, 고소의 경위와 동기입니다. 갈등 후 보복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보낸 뒤 곧바로 고소가 이루어진 점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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