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목격자 진술의 불일치와 고의 증명 부족으로 공연음란 혐의없음♦️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공원 내 벤치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 C와 D 등 다수의 행인이 오가는 가운데 휴대전화로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를 보면서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문지르는 등 자위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행동을 약 10분간 반복하였습니다. 위 장소는 평소 어린이와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개방된 공원으로, 피의자의 행동은 행인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C의 경찰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음란행위의 태양이 서로 다르고, A가 만진 부위가 성기 부위가 맞는지, 바지 위로 만졌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증거상 인정되는 것은 휴대전화로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뿐이고, 자위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A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대로 영상 재생 과정에서 조작 미숙이나 실수로 음란물이 재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음란한 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A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사기관과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충실히 적용한 사례로서,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정도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C의 진술이 시기에 따라 음란행위의 태양이 다르고, 만진 부위와 방식도 명확하지 않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증거상 인정되는 것은 휴대전화로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뿐이어서, 단순히 음란물을 시청한 사실만으로는 공연음란죄의 행위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A가 일관되게 주장한 조작 미숙이나 실수로 영상이 재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의 부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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