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술자리 후 성관계 준강간 혐의,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CCTV 영상 소명으로 무혐의♦️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불기소처분]술자리 후 성관계 준강간 혐의,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CCTV 영상 소명으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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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술자리 후 성관계 준강간 혐의,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CCTV 영상 소명으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술자리 후 성관계 준강간 혐의,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CCTV 영상 소명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5. ○. ○. 저녁 서울 시내 술집에서 지인을 통해 마련된 술자리에서 피해자 B를 처음 만났습니다. 일행은 1차 술자리를 마친 뒤 2차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새벽까지 술을 더 마셨고, 이후 일행이 각자 흩어지는 과정에서 A와 B만 남게 되었습니다. A는 숙소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B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갈 수 있는지 물었고, B는 A와 함께 택시를 타고 B의 집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B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B는 침대에 함께 누운 뒤의 일이 기억나지 않고 아침에 깨어 보니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며, A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을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여 A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B와 나란히 누워 있다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어졌고, 성관계 전에 B에게 "괜찮아?"라고 묻자 B가 긍정하는 반응을 보였으므로 B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A도 당시 심하게 취해 일부 기억이 끊겨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A와 함께 술자리 시작부터 B의 집을 나설 때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A가 기억하는 내용만으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술값 결제 내역, 통화 기록, 택시 호출 앱 화면과 결제 내역 등 시간이 기록된 자료를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B의 집에 도착하기 직전 A가 택시를 잘못 호출하고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인 상황을 뒷받침하였고, 이는 B가 그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며 진술한 내용과 맞아떨어졌습니다. 변호인은 B가 택시기사와의 언쟁을 해결하려고 택시비를 대신 지급하고 택시에서 스스로 먼저 내렸다는 점을 들어, 성관계 직전 B가 명료한 의식과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B의 집 건물 CCTV 영상에서 B가 혼자 똑바로 걷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A에게는 성관계 전 B의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하여, B의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성관계 당시 B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에게 B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점과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용인, 곧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술에 의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당시 B의 음주 정도와 의식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마신 술의 양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었고, B 스스로 직전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CCTV에서도 정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B의 진술만으로는 B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거나 A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쟁점의 결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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