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재산으로 세금을 다 걷지 못하면,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분 50%를 넘게 가지고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가 부족액을 실질 지분 비율만큼 대신 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이 제도는 주주 유한책임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과점주주가 아닐 수 있지만 그 사정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실제 사례 — 주주명부에 이름은 있었지만
어떤 일이 있었나
의료기기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명부상 주주였던 J씨는 회사가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를 체납하자 지분 60%의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약 3,197만 원을 고지받았습니다. J씨는 실제 주주는 회장 G씨라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다른 명의 주주들의 확약서, G씨가 지분 60%와 이사 지정권을 갖는다는 경영합의서, '실제 오너인 회장'이라는 이메일, 양수대금 지급 자료가 없는 점, 과세관청 스스로 J씨 명의 주식을 G씨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압류한 점을 들어 J씨를 형식상 주주로 보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누66954 판결, 1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893 판결).
제2차 납세의무 대응 체크리스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분율이 50%를 넘었는지
명의신탁 약정·확약서·주식 대금 지급 여부 자료
경영에 실제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부족액 × 실질 권리 행사 주식 비율로 한도 계산
회사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인지 확인
제2차 납세의무 사건은 누가 실제 주주였는지를 다투는 싸움이므로 명의신탁을 보여줄 문서와 자금 흐름이 결정적입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회사 세금과 별개로 지정 요건을 다툴 수 있는 처분이고, 불복 기한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진행됩니다.
회사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요건 검토, 과점주주·명의신탁 여부 입증,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