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지출이어야 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나 주주 임원·친족이 쓰는 사택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제27조, 시행령 제50조 제1항).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면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실제 사례 — 명의뿐인 대표이사, 아들의 체육관
어떤 일이 있었나
아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수입차 딜러 법인이 등기상 대표이사인 아버지에게 5년간 급여와 법인카드 약 11억 원을 지급하고, 아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다 폐업한 주짓수 도장 시설을 약 1억 5천만 원에 사들여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손금불산입해 법인세 약 3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임원 보수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비용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출퇴근 기록이 없었으며, 이사회 날 법인카드가 자택 근처에서 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체육관 시설도 목적사업과 무관한 업무무관 비용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 12. 16. 선고 2021구합88128 판결).
법인 비용 점검 체크리스트
가족 임원의 출퇴근·결재·회의 참석 등 실제 근무 자료
정관·주총·이사회 결의로 보수 기준 정비
법인카드 사용 목적·참석자 기록과 사용 장소 점검
주주 임원·친족 사택 비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관리
대표·가족 개인 사업 비용을 법인과 분리
가족 임원의 급여는 실제로 일한 흔적이 있어야 비용이 되고, 등기부와 의사록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업무무관 비용 사건은 비용 부인이 법인세 증가와 대표 소득처분으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처음 단계에서 무엇을 다투느냐가 대표 개인의 세금까지 좌우합니다.
법인 세무조사 대응, 가족 임원 인건비·법인카드·사택 등 업무무관 비용 부인과 그에 따른 대표 상여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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