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계좌에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빌린 돈이라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진짜 빌렸더라도 무이자라면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그 차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같은 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무이자로 약 2억 1,700만 원 이하를 빌린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 여동생에게 빌렸다는 돈
어떤 일이 있었나
L씨는 자금출처조사에서 2018년 여동생에게서 받은 돈(여동생 확인서 기준 약 8,500만 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증여세 약 1,123만 원을 고지했고 조세심판원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차용증·영수증이 없고, 대여와 이자에 관한 대화 기록도 없으며, 이자율·변제기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자 명목이라던 관리비 대납은 1년 7개월 뒤에야 시작되었고, 여동생의 확인서는 심판 단계에서 사후 작성된 것이라며 증여로 판단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구합23034 판결).
가족 간 대여 체크리스트
차용증은 빌릴 때 작성하고 확정일자·공증으로 시점 남기기
약정 이자를 매달 계좌이체로 지급
원금 일부라도 정기적으로 상환
내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규모인지 확인
연 4.6% 기준 이자 차액이 1천만 원을 넘는지 계산
가족 간 대여는 돈을 빌리는 그 시점에 증거를 만들어 두어야 하고,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은 계좌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자금출처조사에서 대여를 인정받으려면 증여 추정을 뒤집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내야 하고, 조사 단계의 진술이 불복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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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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