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도 10%가 아닌 40%입니다(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
부정행위는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장부 파기, 재산 은닉, 세금계산서 조작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실제 사례 — 배우자 계좌와 거짓 세금계산서, 부정행위는 어디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원사 매매업자 C씨는 실제 거래처가 아닌 업체 명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약 95억 원)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출 약 19억 원을 누락했는데 일부는 배우자 계좌로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전부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 제척기간과 40% 가산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 약 2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발급업체가 매출세액을 납부했다면 국가 조세 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행위가 아니고, 배우자 계좌 사용만으로도 적극적 은닉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 한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부정행위 판단 전 체크리스트
과세기간마다 5년·7년·10년 제척기간 계산
조사관이 든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중 무엇인지 대조
차명계좌 외에 추가 은닉행위가 있었는지
거래 상대방이 세금을 납부해 국가 손실이 없었는지
범칙조사 전환·고발 가능성과 진술 방향 점검
부정행위가 부정되면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의 과세와 40% 가산세가 함께 무너집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조세 사건과 형사 사건을 동시에 좌우합니다. 세무조사에서 한 진술과 확인서는 고발 자료와 형사재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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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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