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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조사, 부모님 통장 10년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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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조사, 부모님 통장 10년을 봅니다 

황찬근 변호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재산 종류별)을 인출·처분했는데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치료비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6조 제5호).

실제 사례 — 모시고 산 며느리가 받은 돈, 다시 조사하라

어떤 일이 있었나

피상속인을 모시고 함께 산 며느리 B씨에게 피상속인 계좌에서 건너간 돈을 과세관청은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더했고, 사망 전 2년 안의 용도 불명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했습니다. B씨는 조사 초기에 현금 사용처를 모른다는 확인서에 서명했다가, 이후 토지 대금과 건축비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 본인의 카드 사용액은 생활비로 인정하면서 같은 가구의 생활비로 B씨에게 간 돈은 증여로 본 것은 일관성이 없다며, 생활비 해당 여부와 건축비 주장을 다시 조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조심 2025서2242, 2026. 1. 23.).

상속세 조사 대비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 계좌의 10년치 상속인 이체·5년치 제3자 이체 목록화

  • 사망 전 1년 2억·2년 5억 인출액을 재산 종류별로 합산

  • 큰 인출마다 계약서·영수증·이체내역으로 사용처 입증

  • 부양하며 쓴 생활비·치료비를 증여와 나눠 자료화

  • 사실관계 정리 전 "모른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기

조사 초기의 확인서는 나중에 주장을 바꾸기 어렵게 만들므로, 서명 전에 계좌 흐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돈은 대부분 증여인지, 생활비인지, 피상속인이 직접 쓴 돈인지의 문제입니다. 같은 돈도 어떤 자료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피상속인 계좌 흐름 분석과 사전증여·추정상속재산 소명,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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