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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연간 5억 원이면 특가법,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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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연간 5억 원이면 특가법, 무엇이 달라지나 

황찬근 변호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이지만(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포탈세액의 2~5배 벌금을 반드시 함께 선고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간 포탈세액은 세목과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 연도별로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대법원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신고기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실제 사례 — 관계회사에 낸 세금, 포탈액에서 빠질까

어떤 일이 있었나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A씨는 C사가 B사에 PM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25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허위 용역비와 허위 급여로 B사의 법인세를 2017년 약 4억 9,883만 원, 2018년 약 2억 8,848만 원 적게 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C사가 그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낸 부분은 포탈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포탈의 결과와 고의는 납세의무자인 법인별로 따로 판단해야 하고, C사가 법인세를 냈다는 사정은 별개 법인의 문제일 뿐 B사의 포탈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고발 전후 대응 체크리스트

  • 세목을 합쳐 연도별 포탈세액이 5억·10억 원을 넘는지 계산

  • 단순 신고 누락인지,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는지 검토

  • 관계회사 거래는 법인별로 포탈 결과와 고의를 따로 따지기

  • 신고기한 후 2년 내 수정신고와 실제 납부로 감경 사유 확보

  • 고발 여부와 공소시효(7년, 특가법 적용 시 법인 10년) 점검

연도별 합산액이 5억 원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단계부터 포탈세액을 직접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조세포탈 사건은 세금 다툼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포탈세액 계산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가 갈리고,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포탈죄의 전제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범칙조사·고발 단계 대응, 연도별 포탈세액 재계산과 특가법 적용 여부 검토, 조세포탈 형사재판 변호와 관련 과세처분 불복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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