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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예매처 계정 영구정지·블랙리스트, 다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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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예매처 계정 영구정지·블랙리스트, 다툴 수 있나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예매처·플랫폼 분쟁과 행정 제재 가이드 ②]


"예매처 계정 영구정지·블랙리스트, 다툴 수 있나"

K씨는 한 해 동안 같은 공연을 여러 회차 예매했다가 일부를 양도했습니다. 어느 날 로그인하니 "부정 거래 의심으로 계정이 영구정지되었습니다"라는 안내만 떠 있었고, 사유를 묻는 문의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새로 가입하려 하자 본인인증 단계에서 막혔습니다. 계정 영구정지와 예매처 블랙리스트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1. 영구정지는 이용계약의 해지입니다
예매처의 계정 정지는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가 이용계약을 끊는 것입니다. 회사에도 계약 해지 권한은 있지만, 약관에 정한 사유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다툼의 출발점은 약관에 어떤 정지 사유가 적혀 있고, 내 행위가 그 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입니다.

2. 모호한 정지 사유는 약관규제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법률에 없는 해지권을 사업자에게 주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회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처럼 기준이 없는 사유로 곧바로 영구정지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이라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3. 소명 기회 없이 정지했다면 절차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 24곳의 약관을 심사하면서, 모호한 사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고쳐 소명 기회를 먼저 주도록 시정했습니다. 예매처가 직접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전 통지나 소명 절차 없이 영구정지했다면 같은 기준을 들어 적극 대응한다면 절차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4. 위반과 제재의 균형도 따집니다
한두 번의 정가 양도나 단순 중복 예매에 영구정지를 내렸다면 제재가 지나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매크로 사용이나 대량 재판매가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지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수사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왔다면 그 결정서는 재심 요청의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5. 블랙리스트에는 개인정보 문제가 따릅니다
재가입을 막으려면 예매처가 탈퇴하거나 정지된 회원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부정 이용 방지 목적의 보관 항목과 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예매처와 블랙리스트를 공유했다면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인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6. 다투는 순서는 내부 이의제기부터입니다
먼저 예매처에 정지 사유와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재심을 신청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법원에 이용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7. 소송은 실익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계정 하나를 되찾기 위한 소송은 비용과 시간에 비해 얻는 것이 작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예치금이나 포인트는 정지와 별개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 계정 회복이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영구정지는 통보 한 줄로 끝나지만, 그 근거까지 당연히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정지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부터 시작하면 이후 어떤 절차로 가더라도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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