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예매처·플랫폼 분쟁과 행정 제재 가이드 ④]
"리셀 플랫폼 정산금이 보류됐다면"
M씨는 리셀 플랫폼에서 공연 표 18건을 팔았고, 정산 예정 금액은 340만 원이었습니다. 정산일 하루 전 "부정판매 의심 거래로 정산이 보류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왔고, 30일 뒤에는 "추가 검토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보류가 연장됐습니다. 리셀 정산 보류는 언제 풀리는지, 끝내 못 받는 것인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1. 정산금은 플랫폼이 잠시 맡아 둔 돈입니다
리셀 플랫폼은 구매자가 낸 대금을 보관하다가 거래가 끝나면 판매자에게 정산합니다. 판매자에게는 플랫폼에 대한 정산금 청구권이 있고, 플랫폼은 약관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보류 근거가 된 약관 조항과 보류 기간입니다.
2. 개정 공연법으로 플랫폼의 보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리셀 플랫폼에 판매자 본인확인, 부정판매 신고 기능, 부정판매 게시물 제한 같은 의무를 두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립니다. 플랫폼으로서는 의심 거래의 정산부터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어서, 상습 판매로 보이는 계정은 보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3. 기한 없는 보류는 다툴 수 있습니다
약관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정산을 보류할 수 있다"처럼 끝이 없는 조항이 있다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보류 사유와 예상 기간, 해제 조건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청구해 지연 책임의 기산점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4.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보류인지 확인합니다
플랫폼이 수사기관의 요청을 이유로 보류했다면, 그 근거가 법원의 영장이나 보전 결정인지 단순한 협조 요청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단순 협조 요청만으로 정산을 무기한 막을 근거는 약하지만, 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형사 절차 안에서 다퉈야 합니다.
5. 구매자 신고만으로 계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처럼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 공급을 가장한 거래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표를 실제로 넘긴 정상적인 리셀 거래라면 구매자가 사기라고 신고해도 이 법에 따른 플랫폼 지급정지나 계좌 정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표 없이 돈만 받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6. 정상 거래라는 증빙을 먼저 냅니다
구매자의 입장 완료 기록, 정가 수준의 판매가, 판매 건수가 적다는 사정은 보류를 푸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같은 공연을 여러 장 팔았다면 지인과 함께 가려다 일정이 바뀐 경위처럼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7. 정산을 받아도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류가 풀려 정산금을 받더라도, 이후 상습·영업 재판매로 처벌받으면 웃돈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되고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플랫폼이 거래 자체를 부정판매로 보고 취소해 구매자에게 환불했다면 정산금 청구는 어려워집니다.
정산 보류에 대응할 때 낸 해명은 플랫폼의 정보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해명서에는 사실과 증빙만 담고, 판매 목적이나 수익을 스스로 평가하는 문장은 넣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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