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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아르바이트로 대신 클릭만 해 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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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아르바이트로 대신 클릭만 해 줬다면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직업·신분별 가이드 ⑩]


"아르바이트로 대신 클릭만 해 줬다면"

"티켓팅 알바 구합니다. 오픈 시각에 접속해서 클릭만 하면 장당 2만 원." SNS에서 이런 공고를 보고 세 번 참여한 대학생 I씨는 업자가 검거된 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매크로를 쓴 적도, 표를 판 적도 없는데 왜 조사를 받느냐는 것이 I씨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티켓팅 알바 처벌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 알바 명단은 업자 쪽에서 나옵니다
업자가 검거되면 휴대전화와 단체 대화방에서 알바 모집 공고, 참여자 명단, 수당 송금 내역이 함께 확보됩니다. 수사기관은 이 자료를 토대로 참여자를 차례로 부르기 때문에, 한두 번 참여한 사람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2. 참고인으로 불려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업자 사건의 참고인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술 내용에 따라 조사 도중 피의자로 바뀔 수 있고, 이때 진술거부권 고지가 이뤄집니다. 참고인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출석 전에 참여 횟수와 방식, 받은 수당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본인 손으로 클릭만 했다면 처벌 범위가 좁습니다
매크로 없이 본인 계정으로 직접 예매에 참여한 행위 자체는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공연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표를 업자에게 넘기기만 하고 판매에 관여하지 않은 알바는 정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웃돈 재판매의 알선도 처벌하므로, 구매자를 직접 연결해 줬다면 알선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업자가 준 계정이나 프로그램을 썼다면 다릅니다
업자가 나눠 준 여러 계정으로 1인 구매 제한을 피해 예매했거나, 업자가 설치해 준 프로그램을 돌렸다면 예매처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대리 클릭 알바도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명의와 카드를 빌려줬다면 별도 문제가 생깁니다
본인 명의 계정으로 예매해 업자에게 넘기는 방식은 업자의 영업 재판매를 도운 방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제용 카드나 계좌, 인증 수단까지 업자에게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클릭보다 이 부분이 더 무거운 혐의가 됩니다.

6. 되팔 줄 몰랐다는 사정은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친구 대신 예매해 주는 일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모집 공고 문구와 대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공고에 재판매 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았는지, 업자가 표의 용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대화방 캡처를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7. 초범·소액이라면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습니다
참여 횟수가 적고 받은 수당이 몇만 원 수준이며 업자의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반환하고 반성문을 내 기소유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모집해 오거나 계정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맡았다면 단순 알바가 아니라 업자의 공범으로 평가됩니다.

클릭 몇 번으로 받은 수당이 형사 기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부터 선을 그어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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