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예매처·플랫폼 분쟁과 행정 제재 가이드 ③]
"예매가 강제 취소됐다면 결제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L씨가 예매한 콘서트 표 4장, 결제금 52만 8천 원이 공연 2주 전 한꺼번에 취소됐습니다. 안내 문자에는 "부정 예매가 확인되어 예매를 취소하며, 약관에 따라 결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매 강제취소는 피할 수 없더라도, 결제금까지 당연히 잃는 것은 아닙니다.
1. 강제취소는 예매처의 계약 해제입니다
표를 예매하면 예매처와 관람권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예매처가 부정 예매를 이유로 예매를 취소하는 것은 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고, 민법 제548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예매처는 표를 회수했으니 결제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은 다툴 수 있습니다
약관에 부정 예매 시 결제금을 몰취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나 위약금을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예매처가 표를 다시 팔 수 있는데도 정가 전액을 몰취한다면 티켓 환불 거부의 근거로는 약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공제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예매수수료나 결제 처리 비용 정도를 공제하는 조항은 합리적인 범위라면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제 항목이 무엇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환불 내역에서 확인하고, 근거 없이 큰 금액을 뗐다면 그 부분을 따로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예매처가 손해배상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사용처럼 부정 예매가 분명하다면 예매처가 업무방해로 입은 손해를 들어 환불금과 상계하겠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예매처가 실제 손해와 그 액수를 입증해야 하므로, 손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채 결제금 전액을 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5. 이미 표를 넘겼다면 구매자와의 문제가 생깁니다
리셀로 표를 판 뒤 강제취소가 됐다면 구매자는 입장할 수 없게 되고, 판매자에게 대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웃돈까지 받은 상태에서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 고소로 번질 수 있으니, 예매처 환불과 별개로 구매자에게 먼저 대금을 돌려주는 편이 형사 리스크를 줄입니다.
6.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 절차도 활용합니다
예매처가 환불을 거부하면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2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여지도 있습니다. 일시불이거나 이미 완납했다면 이 항변권은 쓸 수 없고, 되팔 목적으로 산 표라면 상행위 목적 거래로 보아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7. 환불 청구는 서면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예매처에 취소 사유와 환불 거부의 약관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을 다투는 과정에서 낸 서면은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부정 예매 여부를 인정하는 표현 없이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의 법리만으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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